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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國寶 / National treasures
1. 개요
대한민국과 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2. 대한민국의 국보
2.1. 대한민국의 국보 지정 조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보로 지정될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물급 문화재 중에서 제작연대가 오래된 것. 둘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것. 셋째, 제작의 의장이나 기술이 뛰어난 것. 넷째, 형태·품질·용도가 특이한 것. 다섯째, 역사적 인물과 관계가 깊거나 그가 만든 것. |
이를 통해 국보는 문화재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어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 매매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현상변경도 마찬가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2. 국보 지정의 역사
국보 지정의 연혁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것이 시초라고 한다.이 번호의 경우 말 그대로 분류 등의 행정 편의를 위해 붙어 있는 거지, 번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즉 숭례문이 국보 1번이라고 하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국보가 아니라는 얘기. 그냥 지정한 순서일 뿐이다. 일설에 당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정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보 1호가 남대문(숭례문), 보물 1호가 흥인지문(동대문)인 것도 그냥 총독부 근처에 있어서 그렇다는 썰이다.# 지정 해제 사유가 생겨 국보/보물에서 지정 해제되면 비는 번호는 채우지 않고 그 번호는 그대로 공번이 된다.
그런데 흔히 '국보 1호'라고 하면 왠지 제일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이 생기곤 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번호는 그 시행 목적이 일제의 행정 편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지적과 국보의 가치와 번호를 혼동하는 일 때문에, 국보 번호를 없애자는 의견이 지속되어 왔고, 국보 지정 번호는 2022년부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교과서, 표지판 등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