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交信1.1. 항공 용어2. 인터넷 신어1. 交信통신 수단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는 일.1.1. 항공 용어항공기가 특정 주파수를 통해 관제 시설과 통신하는 행위, 또는 통신법을 말한다. 관제 시설 주변에서 해당 주파수에 연결해 교신을 듣는 것 까지는 합법이지만, 사익을 위해 청취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서는 현재까지 불법 행위이니 주의하기 바란다.[1]2. 인터넷 신어'교환 신청'의 줄임말.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히 사용되며, 자신이 올린 매물과 상대방 매물의 물물교환을 원한다는 뜻이다.[1] 단 외국에서는 대부분 합법으로, LiveATC와 같은 사이트도 존재한다. 여담으로 그 사이트는 외국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 교신 청취가 가능해 대차게 까인 적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보안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준다. 분류 동음이의어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