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32:48

괌 아동 방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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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위3. 얼굴 공개4. 논란5. 여담

1. 개요

2017년 10월 2일 에서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6살과 1살인 자녀 둘을 차 안에 잠시 둔 채 마트에 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혐의는 아동 학대와 아이를 감독 없이 차량에 방치한 점 두 가지 였다. 현지 검찰은 아동 학대 혐의는 즉시 기소를 취하했으나 다른 혐의는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 부부는 벌금으로 각각 500달러(법정최고형)를 내고 자녀들과 귀국했다.

2. 경위

10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괌의 케이마트(K Mart)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목격자가 미쓰비시 랜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 안에는 뒷좌석에 아이 둘만 남겨져 있었다. 엔진이 꺼져 있고 창문은 올려져 있는 상태였다. 목격자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는 2시 50분에 911에 신고했다. 경찰은 4분 후 현장에 도착해서 3시 5분에 차량 문을 열고 아이들을 꺼냈다. 아이들은 땀을 흘리며 자고 있어 차 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해 문을 열어야 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부모인 한국인 부부 윤 씨와 설 씨는 3시 15분에 현장에 나타났다. 최초 발견 후 45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부부는 현장에 도착해 자신들이 변호사판사라고 밝혔다. 남편 윤 씨는 국내 로펌의 변호사로, 아내 설 씨는 현직 판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는 직위를 이용해 상황을 모면하려는 갑질사례로 여론이 형성이 됐으나 실제로는 직업을 묻는 현지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일 뿐일 가능성이 많다. 애초에 미국에서 한국의 판사와 변호사가 영향력이 있는것도 아니니. 현지에는 경찰의 머그샷이 공개되어 부부의 실명과 얼굴까지 드러났다. 부부는 아동 학대와 아이를 차량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보호 시설에 맡겨졌다. 부부는 다음 날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재판 때까지 괌을 떠나지 않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당초 재판은 10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아동 학대 혐의 기소가 취하되면서 부부는 10월 5일 경범죄인 차량 아동 방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았다. 판결은 각각 벌금 500달러씩, 1000달러를 내라는 것이었다. 관련된 현지 법은 다음과 같다.
$70.45. Leaving Children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Motor Vehicles; Penalty; Authority of Law Enforcement Officer.
(a) A parent,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at least twelve (12) years of age, responsible for a child five (5) years of age or younger, may not leave such child unattended or unsupervised in a motor vehicle:
(1) For a period in excess of fifteen (15) minutes;
(b) Any person who violates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a)(1) commits a petty misdemeanor.

$70.45. 아동을 감독 없이 차량 안에 방치하는 행위; 처벌; 법률 집행관의 권한
(a) 부모, 법적 후견인 혹은 12세 이상의 사람은 5세 혹은 그 미만 나이의 아동이 차량 안에 감독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1) 15분을 초과한 시간 동안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b) (a)(1) 조항을 위반한 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10월 5일 자신이 윤 씨라고 주장하는 해명글엠엘비파크에 올라왔다. 이 글은 나중에 삭제되었다. 윤 씨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마트에 가느라 아이들을 방치한 시간은 45분이 아니라 20분이 채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 씨가 재직 중인 수원지법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징계 대상인지는 조사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결국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설 판사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법원장이 설 판사에게 구두경고를 했다.#[1]

2018년 3월, 당사자 윤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엠엘비파크에 당시 상황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1편 2편 3편 4편 5편

3. 얼굴 공개

미국에서는 머그샷(용의자가 체포된 후 찍는 사진) 공개가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미국의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상 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다는 보도 등이 있지만, FOIA Exemption 7(C)[2]에 따르면 무한정 공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연방법원 판결[3]에 의하면 공개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공개로 인한 Public Interest와 침해되는 Privacy right 간에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실제로 FOIA Exemption 7(C)에 근거하여 머그샷에 대한 공개 불허가 결정을 유지하는 다수의 연방법원 판결[4]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기소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도 공개를 못하게 한 판결도 존재한다.

이 사건의 경우 연방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주 단위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로서 괌 자치법령인 Sunshine Law가 적용되는데 Sunshine Law에 따르면, FOIA Exemption 7(C)와 유사한 예외가 인정될 뿐 아니라 추가로 경찰에 대한 정보공개 예외를 연방법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Privacy를 침해할 경우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 GCA § 10108. Limitation on Right of Inspection
Except as provided in § 10109 of this Chapter,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require disclosure of records that are any of the following:
(c) Personnel, medical, or similar files,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All information regarding salary, and the name, and worksite mailing address of each employee and public official shall be public record.
(n) For the Guam Police Department: investigatory records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duction of such records would:
(2) deprive a person of a right to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adjudication;
(3)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물론, 미국의 경우 확장된 공인(Public figure)이론과 Public Interest의 확대해석을 통하여 국내에 비해 더 넓게 공개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출국 직전의 외국인 관광객에 불과한 사람들이 현지에서 공인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물론 이번 공개로 인하여 사후적으로는 공인에 해당하게 되었다), 실제 현지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머그샷을 공개한 경우는 아이가 죽은 경우밖에 없다.

더군다나, 해당 머그샷은 찍자마자 기자가 입수하여 게재하였는데, Sunshine Law에 따른 공개절차 자체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현지 변호사들의 전언이다.

4. 논란

  • 사안이 유사하지만 더 심각했던 국내 사건으로, 2016년 7월 29일, 유치원 버스기사와 교사가 3살짜리 아동이 남아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버스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7시간 넘게 폭염속에 방치된 아동이 의식불명의 중태가 된 일이 있었다. 문제의 기사와 교사는 결국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미국에서는 유아를 차량 안에 방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법률이 없는데,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다.# 고의가 아닌 한 아동학대로 의율할 수도 없고, 아이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정도까지는 아니라면 과실치상으로 의율할 수도 없으나, 위험한 행위임은 분명하기 때문.
  • 일본에서는 파칭코 하러 가서 아이를 방치하는 막장 부모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파칭코 업계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서 아예 전일본유기사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아동 차내방치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보안인력들의 업무가 아예 차 안에 방치된 어린이를 구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5. 여담

  • 클리앙에서 본 사건의 언급 자체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부합된다며 관리자의 공지가 올라오고 본 사건과 관련된 게시물이 무차별적으로 삭제되고 있다. 링크1 링크2. 클리앙에서는 구암 드립으로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뽐내는 중. 링크

[1] 참고로, 법관징계법상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은 서면으로 훈계하는 것이며, 징계이기 때문에 관보에까지 게재된다.[2] “records or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but only to the extent that the production of such law enforcement records or information ...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to constitute an unwarranted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5 U.S.C. § 552(b)(7)(C).[3] "A court must (1) determine if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for a law enforcement purpose; (2)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personal privacy interest at stake; and if there is (3) balance the privacy interes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in disclosure."(FOIA Exemption 7(C) balancing test)[4] World Publishing Company v. U.S. Department of Justice, 672 F.3d 825 (10th Cir. 201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