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1 11:54:11

과사실

1. 개요2. 상세

1. 개요

한자: 過事實

범죄 행위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군대 용어. 즉, 자신이 잘못한(過) 사실을 나타내는 용어며 과사실은 징계의 기준이 된다. 다만 국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로, 어떤 유래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이다.

과실(過失)과는 전혀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2. 상세

병사간부 지원의 길이 원천봉쇄되고[1] 간부는 장기복무의 길이 원천봉쇄되며[2] 나중에 전역하려고 해도 직업보도반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니, 그러기 전에 과사실이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 불명예 전역을 당한다. 군법이 민간법보다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지휘관본인뿐만 아니라 부하의 잘못도 과사실이 된다. 이는 지휘능력부족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3]

사실 군법이 이렇게 강도가 세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와는 달리 수류탄 같은 화기를 직접 손에 쥐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대에서는 과사실에 대해 특히 엄격하다.


[1] 군복무가 안 맞는 사람이라 심사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원천봉쇄당한다.[2] 장기복무 선발 이전의 과사실에 해당한다.[3] 물론 부하가 저지른 잘못의 내용에 따라 지휘관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지휘관과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 없이 당사자만 군대에서 내쫓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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