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21:42:09

고향납세

고향납세
ふるさと納税
(후루사토 노제)
파일:고향납세란.png
후루사토 초이스 웹사이트
1. 정의2. 취지3. 공제 한도 및 방식4. 납세(기부) 방법5. 기타6. 부작용
6.1. 대도시 세입 감소6.2.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6.3. 부적절한 답례품
7. 외부 링크

1. 정의

일본에서 납세로 지역 활성화에 공헌한다는 이념하에 2008년부터 시작된[1] 고향납세는 납세자가 태어나 자란 고향과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납세자가 후원하고 싶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한도[2]까지 개인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하는 일본의 세금관련 제도이다.

쉽게 말해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시구정촌)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중 2천 엔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해분의 소득세'와 '다음 연도분의 개인주민세'에서 납세액이 공제되고, 결과적으로 자부담으로 공제된 2천 엔 또는 그 이상 금액을 고향에 납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진다.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2. 취지

많은 사람들이 지방의 고향에서 태어나 그 자치 단체에서 의료와 교육 등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받고 성장하지만, 진학이나 취직을 계기로 삶의 터전을 타 도시로 옮겨 그곳에서 납세를 하게되는데 그 결과 타 도시의 지자체는 세수를 얻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지자체에는 어떠한 이익도 가지 않았다. 그리하여 일부 상황이 심각한 지자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세수 역시 줄어들어 쇠락의 길로 빠지던 중, '지금은 도시에 살아도 자신을 키워 준 <고향>에 납세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고향납세' 제도가 제정되었다.
  • 납세자가 기부 대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의식과 납세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 자신의 고향은 물론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지역에 큰 힘이 되며
  • 고향납세를 받기 위해 지자체 간의 선의의 경쟁이 진행되어 경쟁하는 지자체가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납세자는 지방 행정에 관심과 참여 의식을 높이면서 부과적으로 세금 감면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납세자의 기부금으로 지역과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자체와 납세자의 양자가 모두 서로 공헌하며 이득이 되는 제도이다.

3. 공제 한도 및 방식

세금 공제는 2천 엔 이상을 기부하는 납세자의 개인 주민세 소득범위 20%까지 공제되지만[3], 사실상 대다수가 답례품을 받으려는 이유로 납세(기부)를 하기에 2천 엔 이상을 납부한다.
  • 세금 공제 방식
    '기본공제'와 '특례공제'의 합계액을 조정하여 적용해 주민세와 소득세를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기부금의 합계액 - 2,000엔)*10%' 로 공제 대상 기부금의 합계액이 총소득 금액의 30% 까지 공제된다.
    '특례공제'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 - 2,000엔)*(90% - 소득세의 세율 [0% ~ 45%]*1.021)' 로 주민세의 20% 까지 공제된다.

4. 납세(기부) 방법

  1. 자신의 공제한도를 확인한다.
  2. 기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신청/기부 한다.
  3. 기부 영수증과 답례품을 받는다.
  4. 기부금 공제 관련 수속을 진행한다.
  5. 세금공제를 받는다.

5. 기타

  • 이름에 납세라는 단어가 붙어있지만, 세금이 아닌 기부다. 세제 혜택을 줄 뿐. 고향이 아니더라도 희망하는 지자체 어디에나 기부가 가능하다.
  • 기부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일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 기부하는 경우 세금 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답례품도 받지 못할 수 있다.[4]
  •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확정신고를 해야 소득세 환급과 다음 연도 주민세가 감액되니 잊으면 안 된다.
  • 아래 사이트를 봐도 정 모르겠으면 자신이 원하는 지역 시정촌 세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자. 매우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6. 부작용

6.1. 대도시 세입 감소

"주민이 세금을 부담하여 그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 제도(고향납세)가 파괴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책임은 크다."
마에카와 아키오 도쿄도 네리마구장, 전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객원교수. 고향납세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 (NHK, 2023년)

고향납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과다한 답례품 경쟁 등으로 인해 2020년대 이후 일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도쿄 23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 주민세 세입 감소로 인한 주민서비스 악화가 일어나는 등 지자체, 경제+재정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고향납세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라쿠텐에서도 일반 쇼핑 상품이 아닌 고향납세 답례품이 먼저 표시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다. 고향납세 프로듀서까지 모집한다는 일본 언론 기사 특히 일본의 경우 교육청이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교, 교육훈련시설의 인프라 개선 예산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2023년 도쿄신문에서는 이례적으로 고향납세로 유출된 주민세를 그래픽뉴스로 발표하기도 했다. 도쿄신문 기사

2020년 1월 토요게이자이에서 조사한 고향납세제도가 원인이 된 실질 주민세 유출액 랭킹 1위는 도쿄 근교의 카나가와현 카와사키시. 심지어 오사카시보다 더 많이 유출되었다. 이에 분노한 가와사키시에서는 음향기기를 답례품으로 주는 등 답례품의 가치를 대폭 올려버렸다. 더 문제인 것은 주민세가 점차 줄어드는 도쿄 23구인데, 결국 특별구 구장회 명의로 고향납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문 링크. 주민세 유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도쿄도는 이 문제를 우려하여 고향납세 제도 제정 당시부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2019년부터는 고향납세 참가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도쿄도에는 고향납세 신청이 불가능하다.(도쿄도 산하 시정촌은 가능)

6.2. 부적절한 기부금 사용

고향납세 제도를 크라우드펀딩 수단으로 사용해 시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박물관, 학교 등 공공시설 보수) 재원을 고향납세 기부금으로 떠넘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6.3. 부적절한 답례품

2017년에서 2019년까지 고향납세 기부금 단독 1위를 달성한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는 고향납세 답례품을 아마존재팬 상품권으로 줘서 취지와 어긋난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총무성에서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2020년 6월 30일 이즈미사노시를 고향납세 대상에서 제외한 국가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5] # ##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문
최고재판소 판결문

이후에는 식품가공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에서 가공한 식품을 포함해 지역 생산물로 답례품을 주는데, 웬만한 식품회사나 인터넷 쇼핑몰을 방불케 하는 라인업으로 화제가 되었다.

7. 외부 링크


[1] 2006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2007년 아베 신조 총리를 중심으로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큰 화제가 되었다.[2] 개인 주민세 소득범위 20%[3] 공제상한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연봉에 따라 다름[4] 그래도 어디에 돈이 쓰일지는 본인이 정할 수 있고 기부금을 받는 단체나 시정촌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활용한다.[5] 2심에서는 이즈미사노시가 패소했는데, 3심에서 역전승소를 했으며 파기환송도 아니라 파기자판을 해버렸다. 그리고 피고(피상고인) 총무성이 재판비용 전액을 부담한 것은 덤. 사건번호 令和2年 (行ヒ) 第68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