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自殺飛行 / suicide by pilot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자살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의추락(故意墜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경비행기와 같이 조종사가 단독으로 비행기를 운항하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조종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승객이 조종실을 장악하거나 항공기에 문제를 발생시켜 자살비행을 감행하는 사례도 있다.특히 자살비행은 조종사 말고도 수많은 승객과 승무원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게다가 추락 장소가 공항이나 도심지일 경우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9.11 테러 이후 모든 항공기는 조종실 안쪽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바깥에서 열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테러범의 조종실 점령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종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인원이 없는 틈을 타 문을 잠그면 진입할 방법이 없다는 뜻도 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사는 조종실의 인원을 무조건 2인 이상이 상주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두었다. 예시로 기장 또는 부기장이 자리를 비우면 사무장이나 객실 승무원 등 다른 비행 승무원을 호출하여 조종실 내 인원을 2인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1]
대체로 자살비행을 시도하는 조종사는 가정불화나 소속 항공사와의 마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거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았으며 테러리즘 등 극단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자살비행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사전 징후를 잘 파악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항공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주기적으로 정신감정이나 심리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한다.
3. 사건
자살비행이 의심되는 사건은 (?) 추가- 1964년 퍼시픽 항공 773편 추락 사고
최초의 자살비행 사건. 다만 해당 사건은 승객이 조종사를 살해하고 자살비행을 한 사례다.
- 1982년 일본항공 350편 추락 사고
최초로 비행 승무원이 자살비행을 감행한 사건. 하지만 정작 자살비행을 주도한 기장은 살아남았다.
- 1988년 파키스탄 공군 C-130B 추락 사고(?)
- 1997년 실크에어 185편 추락 사고(?)
- 1999년 이집트 항공 990편 추락 사고
- 2001년 9.11 테러
-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테러 사건
9.11 테러의 전말을 알아챈 승객들이 저항하면서 9.11 테러 중 유일하게 목표물 테러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고 말았다.
- 2013년 LAM 모잠비크 항공 470편 추락 사고
-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사건(?)[2]
- 2015년 저먼윙스 9525편 추락 사고
- 2018년 호라이즌 항공 Q400 절도 추락 사건
- 2022년 중국동방항공 5735편 추락 사고
- 2023년 호라이즌 항공 2059편 불시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