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조선왕조 당시 지방의 감영이나 관아에서 관찰사나 고을 수령의 훈령 및 임명에 따라 한양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지방의 관리를 말한다. 경저주인(京邸主人), 경저리(京邸吏)라고도 한다. 경주시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주인(慶州人)과는 다르다.조선왕조때는 규격화된 철도와 아스팔트 도로가 당연히 있지도 않았고 기차와 버스, 자동차, 자전거 또한 구한말에나 들어왔기때문에 자연히 말이나 당나귀를 타거나 직접 걸어 이동해야했기에 한양과 지방간의 왕래가 불편하여 지금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다. 지방의 관찰사나 고을 수령들이 왕실의 어명과 한양의 근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관리 중 일부를 임명하여 한양으로 보내어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관찰사나 수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한양에 있는 경저(京邸)에서 근무하였으며 경저 자체는 사실상 각 지방의 감영 및 관아의 부속으로 있다.
경주인의 역할은 한양의 상황과 왕실의 어명 등을 지방의 관찰사나 고을수령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 세공의 납부, 그리고 지방에서 파견되어 한양으로 올라온 관리들의 숙식을 책임지고 경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원래는 그 고을이나 지방출신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경우에 따라 한양에 있는 관리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대한제국까지 이어졌다가 1899년 경인선 철도와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폐지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1]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치한 서울사무소[2]가 현대판 경저라 할 수 있다.
2. 주요 임무
- 한양의 궁궐 및 도성 현황을 각 지방 감영이나 관아에 서면 또는 전령이나 하인 등을 통해서 보고.
- 국왕의 어명을 관찰사 또는 고을 수령에게 서면 또는 전령이나 하인을 통해서 보고.
- 지방 관찰사, 고을 수령의 명령 하달을 한양 조정에 보고.
- 한양 고을의 현황을 지방 수령에게 보고.
- 한양의 호조(조선왕조 재정 부처)로부터 지방 재정에 관한 보고.
- 한양의 이조(조선왕조 행정사무 부처)로부터 행정에 관한 내용 보고.
- 한양의 형조(조선왕조 법무 부처)로부터 형벌, 지방으로 오는 귀양 파직자, 죄인 등에 관한 보고.
- 한양을 찾아온 지방 고을 수령의 숙식과 경호.
[1] 수도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기에 서울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이 관내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여의도 국회에 필요할때마다 사람을 보내면 그만이다.[2] 주로 여의도, 광화문, 마포에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