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경북대학교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입시생 22명을 전부 찾아내 불합격 처분하면서 시작된 사건.2. 사건 내용
사건은 경북대학교가 2025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반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27일에 처분 단계에 따라 감점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대는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했으며, 이에 따라 교과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등에서 11명이 감점으로 불합격됐다고 설명했다. 논술(AAT) 전형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전형 1명, 실기·실적(예체능) 및 특기자(체육) 전형에서도 4명이 불합격됐다.
정시 모집에서도 총 3명이 학교폭력 전력으로 탈락했다.
2.1. 다른 대학으로 확산
거기서 끝난것이 아닌데 경북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 6곳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37명, 정시 모집에서 8명에게 학폭 기록에 대해 감점했고, 이들은 최종 불합격했다. 부산대는 수시 6명, 정시 2명으로 총 8명이 탈락했다. 강원대는 수시 5명, 전북대는 수시 4명과 정시 1명, 서울대는 정시 2명을 불합격시켰다. #전국 10개 교대 역시 2026학년도 입시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되어 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처분의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이렇게 조치하는 대학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경북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들보다 이른 조치를 함으로서 신호탄을 쏜 것에 더욱 가깝다.
3. 사건 배경
- 관련 법안 통과
사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2026학년도부터 교사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대에서는 학교폭력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일 경우 아예 지원서를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세단기에 넣는 교대도 존재했으며. 또한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소방관 등의 공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점점 변화한 것도 한몫 작용했는다.
-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지명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폭으로 징계를 받고도 서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진 것도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을 개정했다. 우선 2024년 신학기 시작일인 3월 1일(금)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심각사례
이전부터 이슈화되곤 했지만 이슈가 터지면 터질수록 도저히 장난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터저온데다가 권력자들의 은폐 의혹들에 말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1]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사건 사고가 너무 반복되면 법도 결국 강화되고 피할수가 없다. 한국도 솜방망이 논란이 많아서 그렇지 마찬가지인데 사건사고가 반복되서 결국 법이 강화된 사례는 굉장히 많다. 학폭이라고 다를순 없는데 이런사건이 아니어도 결국 어떤식으로든 학폭관련 처벌이나 불이익 강화는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감당이 안되는 사례들 부터 잘라낸다." 라는 것이다.[2]
4. 반응
당연하다는 반응에 정의구현이라는 반응들이 많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가 외려 가해자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자 측이 불이익을 면하려고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로비, 은폐 등을 통해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부작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5. 그 외
- 방송인 박명수가 응원하며 경북대 행사면 20% 빼드린다고 발언하기까지했다.#
- 한 누리꾼이 갱생기회를 차단하는거 아니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었다.#
- 한국 교육이 성적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점이라는 분석이 있다. #
[1]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제가 학폭을 당한 적이 없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거세다. 실제로 코로나 3법 처럼, 국회의원 본인이 당하니까 부랴부랴 법을 고치는 꼴 사나운 사례가 있어왔기 때문이다.[2] 경북대의 경우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