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885년 6월 1일 |
황해도 재령군 남진면 해마리 [1] (現 황해남도 재령군 남률면 내림리) | |
사망 | 1937년 7월 5일 (향년 52세) |
함경북도 성진군 | |
자녀 | 손자 강용설 손부 전순애 |
친인척 | 증손녀 강수지 증손부 김국진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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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문민정부 때 199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書)받았다.가수 강수지의 직계(直系) 증조부이다.
2. 생애
강학린은 1885년(고종 22년) 6월 1일生으로 황해도 재령군 남진면 해마리(現 황해남도 재령군 남률면 내림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함경북도 길주군 학성면 부내리 [2](現 함경북도 김책시 연호동)으로 이주하여 본적을 두었다.그는 1919년 3월 7일 당시 욱정기독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중 김상필(金相弼)·강희원(康禧元) 등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인근 각처에 연락을 취하는 등 준비를 갖춘 후 3월 10일 캐나다 선교사 로버트 그리어슨이 운영하는 제동병원(濟東病院) 광장에 모인 군중 5천 명 앞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궐기할 것을 호소했다. 그가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군중도 일제히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여 일본인 상가, 경찰서, 우체국 앞에서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일경이 무력으로 이들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사서 투석전이 벌어졌다.
1919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이 일로 체포된 그는 같은 해 6월 28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이에 공소하였으며, 그해 9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위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으로 감형되었다. 그는 이에 대해 상고하였지만 10월 1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의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결국 같은 날 서대문형무소에 입소하여 옥고를 치렀다.
1920년 7월 10일 만기 출옥한# 그는 욱정기독교회에서 계속 목회 활동을 하다 1937년 7월 5일에 별세하였다. 향년 53세.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강학린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追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