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3:53:16

강남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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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강남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발생 일시 2023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유형 흉기 난동
혐의 특수협박
피의자 홍 모 씨(30/남)
1. 개요2. 사건 정황3. 재판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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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길거리에서 람보르기니 우루스의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와 주차 시비가 붙어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

2. 사건 정황

2023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주차하려던 30세 남성 홍씨는 인근 가게 직원 B씨와 주차 시비가 붙자 허리춤에 꽂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였다.

범행 직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홍씨는 차를 끌고 도주하였으며 당일 오후 7시 40분경 신사동의 압구정로데오 거리 입구 인근에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홍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경찰은 간이 마약 검사를 하였는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목격자들 역시 홍씨가 몸을 덜덜 떠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경찰 조사에서 홍씨는 마약 투약 여부에 대해 피부 시술을 위해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혐의를 받은 홍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홍씨가 당시 무직이면서 어떻게 이런 고급 차량을 타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금 출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10월 5일 구속기소되었다.

3. 재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4. 여담

  •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가해자인 홍씨는 20대 초반부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에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춤추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여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벤츠를 몰다가 뒤에서 오토바이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쫓아가 차로 치어 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와 병역기피를 위해 전신 문신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한 손님과 부딪히자 샴페인 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