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假戶籍본적이 삼팔선 이북에 있는 자들을 위해 1948년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해 만들어진 호적.
2. 상세
1923년 조선호적령의 제정 후 모든 사람에 대해 호적이라는 신분등록제도가 완성되었다. 1945년 분단이 됨에 따라 38선 이남에 거주를 하나,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있는 자의 신분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군정이 1948년 「호적의임시조치에관한규정」으로 이들의 호적을 다시 만들도록 하였다.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취적허가를 통해서만 호적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취적신고만으로도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38선 이북에 본적을 갖고 있던 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호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 본적이 38선 이북이라 할지라도 호적부의 등·초본을 갖고 있는 자는 이를 첨부하여 취적신고를 할 수 있었다.
- 호적부의 등·초본의 첨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년 이상의 남자 2명의 연서를 통해 가호적의 취적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들이 원래 갖고있던 본적은 원적이라는 개념으로 부기되어 있고, 새로운 본적 주소는 취적신고 당시 거주지로 지정되었다. 또한 이렇게 취적된 가호적은 통일 후 종래의 호적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조선호적령에 의한 호적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0년대에 호적을 폐지하여 북한 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원적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63년 호적법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가호적제도는 폐지되고 호적이 되었으나, 지금도 가호적으로 등재되었던 제적등본[1]을 발급받아보면 가호적부(假戶籍簿)라고 적혀있다.
[1]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의 시행이후 모든 호적은 제적처리(열람가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