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3 18:05:07

MTCR

1. 개요2. 수출 통제 목록

1. 개요

MTCR은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한다.

1987년 미국을 포함한 7개국에 의해 설립된 다자간 협의체로, 현재는 30여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있다.

현재 내용은 사거리 300km 이상, 탄두중량 500kg 이상되는 모든 미사일무인기의 수출 및 기술이전을 통제한다는 내용. 가입국이 미국인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이것은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사일 완성품, 관련기술, 부품의 국가간 거래를 막는 조약이다. 즉 자체개발은 얼마든지 허용.

300km이라는 거리는 한반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남북한의 "전략적 지도부가 관심을 보일 최소거리"가 300km 정도라는 것이다. #
The 300 kilometer range figure was derived by inspection of the Korean theater, the most compact theater to which "nuclear capable missiles" might be expected to proliferate.
The "minimum range likely to be interesting to local strategic planners" in that theater - taking account of the desire to site missiles well back from the DMZ and to be able to to strike targets well beyond the DMZ - appeared to be about 300 kilometers.
300 킬로미터 거리 수치는 한반도 전구(戰區)를 분석하면서 도출되었다. 한반도는 "핵탄두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 만연해질 수 있는 전구 중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구의 "역내 전략지도부가 관심 가질 최소사거리"는 - DMZ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상대방 내륙지역을 타격하려는 욕구를 감안하면 - 300 킬로미터 정도였다.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은 이것이 타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탄두생물학탄두, 화학탄두를 실은 미사일의 최소규격이기 때문이다.

다만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같은 것과 달리 국제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조약도 아니며, 합의체간에도 서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가이드라인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들을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체제일 뿐. 즉 MTCR 가입국임에도 지침을 쌩까고 규정을 넘어서는 것들을 해외에 팔아도 누구하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할 길은 없다. 즉 일종의 신사협정.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보통은 회원국들이 알아서 잘 지키는 편. 이를테면 러시아이스칸다르 미사일도 내수용과 달리 해외수출용은 MTCR 규격에 맞춰 사거리를 줄였다.

이 MTCR은 '이거 자폭용 무인기임. 순항 미사일 아님.'이라고 우기는 것에 대비하여 무인기도 통제품목에 넣어뒀다. 이때문에 우리나라가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려 했을 때 러시아가 MTCR을 근거로 미국에게 디스질을 걸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변경하면서 여기에 가입하였다. MTCR을 가입하면 지침 이내의 미사일에 대한 관련부품 수입이나 기술이전이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도 뭐한 상황. 최초회의는 1988년 이탈리아에서 열렸으며, 2004년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회의가 열렸다.

2. 수출 통제 목록

수출 통제 목록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뉜다.

목록 1 : 로켓완성품 등 주요품목 및 관련 생산설비
  • 로켓 시스템 완성품
  • 무인 비행 시스템
  • 개별 로켓 시스템
  • (대기권) 재진입체
  • 고체/액체 로켓 엔진
  • 유도 시스템
  • 추력 편향 시스템
  • 탄두 안전 장치
  • 신관
  • 격발 장치

목록 2
  • 추진제 (연료)
  • 구조 소재
  • 비행 계기
  • 항공 전자 장비
  • 유도 및 제어 장치
  • 시험 장비 및 설비

목록 1은 지침을 벗어난 체계에 쓰일 수 있는 물건이면 무조건 수출 통제 대상이지만, 목록 2는 용도를 봐서 지침을 넘어가는 체계에 쓰일 수도 있지만, 실 사용 목적은 지침을 넘어가는 체계가 아니라면 수출이 가능하다.

회원국은 현재 35개국으로 다음과 같다. (순서는 알파벳 순)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러시아,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https://en.wikipedia.org/wiki/Missile_Technology_Control_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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