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4부 축구 리그이자 세미프로 단계의 축구리그인 K4리그의 리그 운영 규정을 다루는 문서.2. 리그 구조
- K4리그 팀들의 순위결정 기준은 승점-득실-다득점-다승-추첨 순이다.
- K3리그 15위와 16위팀은 다음시즌 K4리그로 강등된다.
- K4리그 1위와 2위팀은 다음시즌 K3리그로 승격된다.
- K4리그 3위와 4위팀은 단판 플레이오프를 통해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K3리그 14위팀은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 승강 플레이오프는 단판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는 K3리그팀 홈에서 치러진다. 승점-득실-원정다득점 순으로 승자가 결정되며, 원정다득점까지 동일할경우엔 연장전을 실시한다. 연장전에서는 원정다득점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실시한다. (ABAB순)
3. 전국대회 참가
- K4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은 대한축구협회 FA컵 1라운드에 참가할 권한을 가진다.
- 단 새로 창단된 팀의 경우, K4리그에 첫번째로 참여하는 시즌에 치러지는 대한축구협회 FA컵에는 참가할수 없으며, 그 다음해부터 출전자격을 얻는다.
4. 대회 시상
4.1. 단체상
- K4리그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메달, 상금이 수여되며, 준우승팀과 페어플레이팀에게도 상패와 상금이 수여된다.
- 이와 별개로 K3리그&K4리그 공통으로, 최고의 프런트를 갖춘 팀에겐 "베스트프런트" 상패가, 사회공헌활동을 가장 많이한 팀에게는 "플레이투게더" 상패가, 유료 최다관중 1위부터 3위까지의 팀에게는 "최다관중" 상패가,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승자에게는 K4리그 팀이 승격했을 경우에만 상패와 승격지원금이 지급된다. K3리그 14위팀이 승리했을시엔 승강 플레이오프와 관련된 별도의 시상은 없다.
- "최다관중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홈경기의 80% 이상에서 유료관중제도를 운영해야한다.
4.2. 개인상
- 모든 개인상의 평가는 정규리그 개최경기에 한한다.
- 득점상, 도움상, BEST 11, 영플레이어, 챔피언십 MVP 총 5개 항목에서 선수를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하며, 영플레이어의 경우에는 21세 이하(U21) 선수에 한해서만, 챔피언십 MVP의 경우에는 챔피언십 참가팀 소속선수에 한해서만 수여될수 있다.
- 영플레이어상은 정규리그 경기의 50% 이상에서 출전한 선수만 대상으로 하며, 해당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K4리그 포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5. 선수 규정
5.1. 선수 계약
- 연봉단위의 계약은 최소 5개월 이상 이루어져야하며, 최저연봉은 2천만원이다.
- 수당단위의 계약은 최소 5개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단, 군 전역선수의 경우에는 이 기간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선수들의 계약은 최종계약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한다.
- K4리그 참가팀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선수들과 연봉 계약을 해야한다.
- 선수 임대기간은 최소 5개월 이상이어야하며, 병역 복무중인 선수는 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단간 선수 이적료는 계약기간이 남은 "연봉 단위의 계약"을 한 선수의 이적시에만 발생하며, "수당 단위의 계약"을 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적료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5.2. 선수 등록 규정
- 최소 25명 이상, 최대 50명까지 등록 가능
- 외국인선수는 국적무관 3명에 AFC가맹국 국적의 1인을 추가해 3+1 허용
- K4리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선수참여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 단, 사회복무요원 선수는 복무 종료시까지 이적이 불가능하다.
5.3. 선수 출전 규정
- 교체명단에는 최대 7명의 선수 허용
- 경기당 3명의 교체 허용, 골키퍼의 경우에는 이와는 예외적으로 추가 교체를 허용
- U23 선수[1]가 출전명단 18명중 2명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교체명단에 포함할수 있는 선수의 수가 감소.
- U21 선수[2]가 출전명단 18명중 1명은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이를 어길시 조치는 위와 같음.
6. 스태프 규정
- 감독, 코치 포함 지도자가 최소 2명이상 필요하며, 피지컬 코치는 집계에서 제외한다.
- 의무트레이너가 최소한 1명 이상 필요하며, 최대 5명까지 가능하다.
- 선수와 코치를 겸직하는 플레잉코치는 팀당 1명까지만 가능하며, 선수와 감독을 겸직하는 플레잉감독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플레잉코치는 위 규정의 코치수로 포함되지 않으며, 유니폼 착의 상태로 벤치에서 다른 선수들을 지도할수는 없다.
7. 클럽 라이센싱
-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고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U18, U15, U12팀을 최소 한팀 이상 운영해야하며, 축구교실 같은 보급팀의 경우에는 축협 등록 및 대회참가는 권장에서 머무른다.
- 위 규정은 2020 K4리그 신규 참가팀의 경우 2021년 시즌 참가 전까지 충족해야한다.
- 경기장은 최소규모 1,000석 이상으로, 필드재질 허용은 천연잔디 혹은 인조잔디에 한해서이다.
- 야간 경기 개최시 1,000LUX 이상의 조명시설을 보유해야하며, 없을시 야간 경기가 불가하다.
- 팀은 단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10인 이상을 권장한다.
- K4리그 참가팀의 경우에는 단장과 사무국장을 필수로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이 있어야한다.
- 감독은 AFC 코칭 라이센스 A급 이상 보유자만 가능하며, 코치는 AFC 코칭 라이센스 B급 이상 혹은 골키퍼 코칭 라이센스 레벨 2 이상 보유자만 가능하다.
- 팀은 독립법인으로 구성해야하며, 현재 독립법인이 아닌 클럽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구성을 마쳐야한다.
- 매시즌 팀 등록비는 400,000원이며, 선수등록비는 인당 10,000원이다.
8. 유니폼
- 스트라이프 무늬는 홈 또는 원정 유니폼중 하나에만 적용할수 있다.
- 2021년부터 모든 클럽의 원정 유니폼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9. 프로 구단 B팀
- 전체 내용 : 해당 문서 참조.
- B팀 선수의 등록은 연맹이 정한 K리그 정기등록기간 및 추가등록기간 중에 하여야 한다.[3]
- B팀 소속 선수의 수는 외국 국적 선수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 B팀 소속으로 4명 이하의 외국 국적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외국 국적 선수를 4명 등록할 경우 그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 가맹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여야 한다.
- B팀은 K3리그, K4리그에 있는 선수들과 계약할 수 있다.
- A팀의 프로선수와 준프로선수 역시 B팀과 중복해서 뛸 수 있다.
- 다만, 프로 선수들이 B팀의 승격이나 강등방지를 도우러 시즌 마지막에 갑자기 B팀 소속으로 뛰는걸 방지하기 위해, 프로 선수와 준프로 선수의 경우 B팀에서 K3, K4리그 시즌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뛴 선수에 한해서만 시즌 마지막 4경기와 K3-K4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K3리그 챔피언십 경기에서 뛸 수 있다.
- "준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소년 선수들 또한 B팀과 계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