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7년부터 제기되어 온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 의혹을 다룬 문서.2. 내용
2017년에 일단락되었던 A씨의 공갈 협박 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이 2024년에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다. 당시 피의자 A씨는 "불법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다"며 빅히트를 협박했는데 공동공갈과 사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공범인 B씨의 공동공갈 혐의를 판단하면서 A의 주장에 대해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 준 것,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고 했으며 A씨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선명 기자의 자문 요청을 받은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음원 사재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법을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음원사재기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전력이 없다는 것이 합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고 A씨의 판결의 경우 음원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했다.[단독]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사실이었나···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한편, 법무법인 청림 홍진현 변호사는 일요신문의 보도를 통해 “공갈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애초에 불법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단순히 편법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에 불과하다면 피해자가 겁을 먹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피고인 A 씨의 양형에서 당시 마케팅이 불법이라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변호사는 “재판부에서는 공갈을 저지른 피고인 A 씨에 대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 의미는 애초에 피해자인 빅히트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위와 같은 마케팅 방식이 단순히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면 재판부에서 이를 피고인 A 씨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까지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편법 마케팅이란 단어가 혼재돼 있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이에 홍 변호사는 “판결문에는 ‘불법 마케팅’과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의 쟁점이 마케팅 불법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1] “공갈 행위를 직접 자행한 피고인 A 씨가 ‘소속 연예인 불법 마케팅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줬음이 판결 내용상으로 명백하며, 판결문의 ‘판단’ 부분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시 법원은 위 마케팅의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위 마케팅이 ‘사재기 마케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도 설명했다.7년 전 판결문 재조명…빅히트 음원사재기 의혹, 법조계 의견은?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혜명 박성배 변호사 역시 YTN 앵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면서 "과거에 A씨가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빅히트를 협박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법원이 A씨에 대해서 공갈,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이 판시 내용 중에 과거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고 '사재기'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는 부분도 적시를 한 바가 있어 하이브 측이 사재기를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본 판례에서 앞서 두 변호사들과 같이 과거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했다."민희진 기자회견 내용과 일맥상통"...BTS 사이비·사재기 의혹 논란 파장 [Y녹취록] [2]
그러나 하이브는 제기된 의혹들에 관해 불법적인 마케팅과 사재기를 모두 부인하며 협박범인 A씨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3] 또한, 하이브는 과거에 이미 본건에 관하여 불법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편법 마케팅이었다고 해명한 바가 있다. 이 당시 빅히트 측 변호인이던 법무법인 세움의 김선호 변호사는 판결문에 적시된 편법마케팅에 관하여 묻는 기자의 질문에 “빅히트는 현재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의 감사를 받으며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투명하고 견실한 기업이며, 당시에도 관련 광고 홍보 대행 비용은 모두 합법적인 회계과정을 거쳐 진행됐으며 협박범의 주장은 반박할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다. ‘편법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라고 답변했다.[4][5] 이어 “협박범은 가상의 인물까지 만들어 “본인도 같은 협박을 받는 중’이라며 사기 행각을 벌였고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빅히트 담당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한 금액은 판결문에 나온대로 3억 3000만원이었는데, 협박범의 공갈 협박이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과 무관한 내용이라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회사 측은 숨길 것이 없어 사건이 일어난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 피해금액의 일부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막아 보려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방탄소년단 측 변호사 “편법마케팅은 홍보 바이럴…불법적 금전 지급 사실 없어"
아울러 공식입장을 통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며 악의적인 비방과 조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CBS 노컷뉴스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판결문 속 재판부의 '판단'과 '증거목록' 두 부분에 '사재기'라는 말이 등장하는 반면, 하이브는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명해 양쪽 주장이 충돌하는데 판결문에 잘못된 용어가 쓰였다는 의미인지 △나아가 '통상적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피고인의 주장일 뿐 실제로 사재기 혹은 불법 마케팅이 실행되지 않았다면 왜 담당자는 57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송금했는지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큰 타격을 줄 만한 협박 사례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지 등을 하이브에 문의했는데, 하이브는 CBS측의 질문에 따로 대답은 하지 않고 "판결문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된 편법 마케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사는 악의적 비방과 루머 조성 등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니 공지 참고 부탁드린다"라며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사재기에 관한 조사가 시작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일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2017년 1월 발생한 공갈·협박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소속사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협박범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소속 연예인의 음원 차트를 사재기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사실을 협박한 사실’ 내용을 받아들여 빅히트뮤직이 ‘불법 마케팅’·‘사재기 마케팅’과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며 “판시 내용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23일부터 피고인의 첫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11일까지의 기간에도 불법 마케팅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협박 때문에 빅히트뮤직은 거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했고 이를 접수한 문체부는 산하 기관이자 음원 사재기 신고 창구를 운영 중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이관할 계획인데, 콘진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뮤직에 답변서를 요구하고 때에 따라 문체부를 통해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BTS 사재기 의혹, 결국 조사…문체부, 관련 민원 이관 예정
본 사안에 관한 정부의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일부의 팬들은 “대한민국은 BTS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글을 쏟아내며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SOUTH KOREA APOLOGIZE TO BTS(한국은 BTS에 사과하라)’라는 해시태그가 K-POP 분야 급상승 키워드로 떠올랐다. 현재 관련 글은 약 19만개 이상 작성됐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당신들은 BTS를 가질 자격이 없다. 당신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이유의 90%는 BTS 덕분인데, 너희는 정말 배은망덕한 XX들이다(You fXXking ungrateful piece of shXX)”이라고 적었다. 이 글은 19만회 이상 조회됐다. 이외에도 “BTS는 올바른 사람들(right person)인데 한국이라는 잘못된 위치(wrong place)에 있다” “대한민국은 2030년 월드 엑스포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BTS가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등의 항의성 글을 올리는 중이다.“음원 사재기 의혹 조사? BTS에 사과하라” 전세계 팬들 항의
3. 반응
박선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5월 6일 방송된 채널A 시사 프로그램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방탄소년단의 음원사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문체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빅히트 뮤직 공갈협박 사건)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등이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에 해당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방탄소년단 팬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분노는 그만큼 방탄소년단에 대한 애정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선규 전 차관은 “(조사)결과는 예상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깔끔하게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방탄소년단 팬들도 대한민국은 저렇게 국위선양한 그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조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선진국이라는 생각을 할 것”고 했다.해당 영상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의혹, 공정하게 조사해야 선진국 인식”4. 관련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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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문체부 표창' 취소해" 민원 접수…'사재기 의혹' 일파만파(스포츠조선)
[1] 이를 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즉, 형사재판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한해서만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판결서 내 '불법 마케팅'으로 적시된 부분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을 명시한 항목으로 그 소추의 범위에서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다룬 부분인 반면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사유로서 피해자인 빅히트 측의 과실을 다룬 부분에서 언급된 것이기 때문에 소추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안에 관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부적절하여 '편법'으로 애둘러서 표현했다는 견해로 보면 된다.[2] 과거 '사재기 마케팅'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됐다는 것은 본 기사의 영상 0:51초에서 언급되니 참조 바람.[3] 근데 이것도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데 당시 판결서에 의하면 6페이지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공갈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요구로 통장을 대여하고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 피고인 A가 공갈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하면서, 그 이후 7페이지에서 그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으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그 세번째 논거로 "피고인 B가 행한 J와의 거래는 과거 '사재기 마케팅'을 해준 것밖에 없는데 '사재기 마케팅'의 J측 업무 담당자인 K로부터 거액의 돈이 계속 송금되어 왔다면, 과거 그 업무를 함께 하였던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사재기 마케팅'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대놓고 명시하면서 이를 피고인들의 주장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한 공모가담에 의한 유죄의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J는 빅히트 측을 의미하고 'J측 업무 담당자'라는 표현은 피해자인 빅히트 측에 '사재기 마케팅' 업무 담당자가 있었다고 적시한 거나 다름없다. 참고로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무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이르러야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의 논거로 사용된 본 사안을 법관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대해석해서 판결서에 적시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일각에서는 7페이지의 '사재기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사실 이는 판결서를 오독한 것이다. 본 판결서에는 친절하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6페이지 후반부에 '주장내용'과 7페이지 초반부에 '판단'을 항목으로 분리해서 적시했기 때문에 7페이지 '판단' 항목에서 적시된 '사재기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이 아닌 협박범인 피고인의 주장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고단1391 판결[4] 다만, 이는 판결서가 대중에 공개되기 전이던 2017년 당시에 의뢰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앞서 언급된 재판부의 판단에서 피고인 B의 유죄 논거로 '사재기 마케팅'을 적시한 내용을 단순 피고인의 주장으로 폄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여전히 반박되지 않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법마케팅'이라는 표현도 판결서의 10페이지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 작업을 하여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라는 재판부가 적시한 문언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악의적으로 표현한 주체가 재판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여기에 대한 상당한 추가설명도 필요해 보인다.[5] 만약, 이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본 재판에 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B는 재판부의 유죄 논거 중 하나가 부정되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재심의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A의 경우는 양형의 이유 중 감형 사유가 부정되는 것으로서 본래 받았어야 할 형량보다 적게 죗값을 치렀다고도 해석될 수 있기에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의 형량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늘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