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8 12:21:47

2023년 호주 원주민 헌법상 지위 인정 및 정책 자문 기구 설치 국민투표

1. 개요2. 배경3. 개헌안의 주요 내용4. 여론
4.1. 찬반 논쟁4.2. 호주 원주민 사회의 반응
5. 개표 결과6. 같이 보기7.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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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호주에서 벌어진 뜨거운 감자 중 하나. 호주 원주민의 헌법상 지위를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자문 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른바 'Voice to Parliament'라고 불리는 이 개헌안은 호주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 배경

호주 원주민들은 수세기에 걸쳐 억압과 차별을 경험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2017년 호주 원주민 대표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울루루 선언'(Uluru Statement from the Heart)을 통해 헌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핵심은 호주 원주민들에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3. 개헌안의 주요 내용

개헌안은 울루루 선언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두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호주 원주민의 헌법상 지위 인정: 호주 헌법에 '호주 최초의 국민'으로서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역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 정책 자문 기구 설치: 연방 의회 내에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원주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4. 여론

4.1. 찬반 논쟁

개헌안은 호주 사회 내에서 깊은 분열을 일으켰다. 찬성하는 이들은 이를 통해 호주 원주민들의 오랜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개헌안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4.2. 호주 원주민 사회의 반응

호주 원주민 사회는 개헌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낸다. 많은 원주민들은 개헌이 그들의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호주 사회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는 개헌안이 원주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5. 개표 결과

호주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규칙에 따르면, 개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찬성 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하며, 찬성 투표가 50% 이상인 주의 수도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준주에서의 투표 결과는 전국 개표에는 포함되나, 각 주의 찬반 여부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 및 준주 ||<-2> 찬성 ||<-2> 반대 ||<|2> 무효표 ||<|2> 투표율 ||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뉴사우스웨일스 2,058,764표 41.04% 2,957,880표 58.96% 57,285표 90.80%
빅토리아 1,846,623표 45.85% 2,180,851표 54.15% 39,038표 91.00%
퀸즐랜드 1,010,416표 31.79% 2,167,957표 68.21% 27,266표 88.25%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582,077표 36.73% 1,002,740표 63.27% 13,454표 87.50%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417,745표 35.83% 748,318표 64.17% 11,478표 91.75%
태즈메이니아 152,171표 41.06% 218,425표 58.94% 3,967표 92.03%
노던 준주[1] 43,076표 39.70% 65,429표 60.30% 820표 71.45%
호주 수도 준주[2] 176,022표 61.29% 111,192표 38.71% 2,237표 91.36%
전국 총합 6,286,894표 39.94% 9,125,294표 60.06% 155,545표 89.92%

||전국 찬성 득표율 || 39.94% ||
찬성 득표율이 과반을 기록한 주의 수 0/6
국민투표 결과 부결

6. 같이 보기

7. 관련 보도

연합뉴스
ABC(호주)
SBS(호주)

[1] 코코스 제도크리스마스섬 포함.[2] 저비스베이노퍽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