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5 20:36:51

회사법/주식회사



1. 개요2. 주식회사의 설립


1. 개요

상법주식회사에 관련한 사항을 다룬 문서.

2. 주식회사의 설립

  •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11. 4. 14.>
    •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 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28.>
    • ⑥ 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5. 28.>
  • 제290조(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3. 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 1. 주식의 종류와 수
    •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 제294조 삭제 <1995. 12. 29.>
  •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 ① 검사인은 제290조 각 호의 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제29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로서 정관에 적힌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검사인은 제1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 ① 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② 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 ③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 12. 28.>
  •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주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
      •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 5. 제291조에 게기한 사항
      •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삭제 <2011. 4. 14.>
      •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영업소
    • ③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 ① 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 ②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 ① 주식인수인이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통지를 받은 주식인수인이 그 기일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이 경우에는 발기인은 다시 그 주식에 대한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그 주식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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