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22 21:17:11

학업중단숙려제



1. 개요2. 상세
2.1. 대상2.2. 절차
3. 여담

[clearfix]

1. 개요

학업중단 징후 또는 의사를 밝힌 초·중·고 학생들에게 Wee 클래스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전문 상담을 받으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숙려하는 제도

2. 상세

2.1.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져있다고 학교에서 판단된 학생
  • 무단결석 학생
  • 검정고시 희망 학생

2.2. 절차

1. 학생의 자퇴원 제출 또는 학교의 자체적 판단을 통한 학업중단 위기 징후 포착
2. 학교 측의 상담 의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 전문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드림 등) 또는 Wee 클래스에서 상담 실시
4. 학교 복귀 또는 학업 중단 절차 이행

3. 여담

자퇴를 한다고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은 학업 중단 학생에게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에 담임 또는 교사 등은 학생에게 학업중단숙려제를 적극 권유하지만 할 지 말지는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학업 중단 의지가 확고하거나 큰 뜻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실제로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학교에 다시 복귀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2012년 6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 간에 걸쳐 진행되며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라 숙려기간동안은 출석이 인정된다.

만약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를 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음에도 담임이나 학교 측에서 강제로 하게 하거나 숙려제를 하지 않을 경우 자퇴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까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학교폭력이나 교칙 위반 등의 이유로 퇴학 당한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