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1-28 19:09:40

하나무라 요시키


花村美樹
1. 개요2. 생애3. 대명률직해와 하나무라 요시키

1. 개요

일본의 법학자. 1926년부터 패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교수였다.

2. 생애

1894년 나가노 현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법률과를 졸업하였다. 1918년 조선총독부 시보가 되어 조선으로 건너왔고,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의하면 1919년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사법관시보로서 근무하였다. 1921년과 1922년엔 경성전수학교에 강사로서 근무하였고, 그 사이에 경성지법 판사로 승진한다. 1923년 경성복심법원 판사로 승진하였고, 1924년엔 조선총독부 법무국 민사과와 형사과에서 각각 사무관으로 근무하였다. 익년인 1925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 교수가 되었고, 또 익년인 1926년부터 패전까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형법형사소송법 교수로서 근무하였다.

3. 대명률직해와 하나무라 요시키

(참고: 이하 내용의 근거는 고려대학교 장경준 교수의 '花村美樹 선생의 대명률직해 교정에 대하여'라는 논고이다.)
대명률은 중국 명 대의 법전이며, 조선 경국대전 중 형전의 기반이 되는 법전이다. 대명률은 조선시대에 형사 사건에 관한 법률(형법)로서 작용하였다. 따라서 실무진들이 읽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두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대명률직해'이다. 그러나 그 원본은 현전되지 않고, 16세기 이후의 여러 중본, 이본들만 30여가지가 현전된다. 그러나 각 이본들 사이에 텍스트상의 차이가 있었을 뿐더러, 적지 않은 오류가 보였다. 그러므로 이들을 공관(共觀)하여 올바른 텍스트를 제시한 정본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이 대명률직해의 정본화를 시도하였다.
대명률직해의 정본화는 조선총독부의 고법전 정리 사업의 하나이다. 결과는 1936년 <<교정 대명률직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이 <<교정 대명률직해>>가 바로 하나무라 요시키의 저작이다. 이는 오랫동안 대명률과 대명률직해 연구의 저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