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의 죄 | |||||
방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 일반물건방화죄 | 연소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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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43434><colcolor=#fff> 폭발성물건파열죄 爆發性物件破裂罪 Burst of Explosive Substances[1] | |
법률조문 | 형법 제172조, 제173조의2[2] |
법정형 | 기본: 1년 이상 유기징역 치상: 무기, 3년 이상 징역 치사: 무기, 5년 이상 징역 과실: 5년 이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7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예비·음모: 5년 이하 징역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객체 | 폭발성이 있는 물건[3] |
실행행위 | 파열 |
객관적 구성요건 | 위험범[4]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과실범 |
보호법익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
기수시기 | 위험의 발생 |
친고죄 | 비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17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1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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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본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폭발성물건의 파열은 방화는 아니지만 폭발물의 파괴력이 화력에 의한 파괴력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방화죄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화약은 폭발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폭발물에 관한 죄 적용) 대표적인 폭발성물건인 고압가스로 바꾸고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으로 변경했다.이는 구형법의 흔적으로, 일본 형법 제117조(격발물파열죄)에는 '화약, 보일러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것 또는 타인의 소유에 관한 제109조에 열거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라 되어 있다. 일본에는 '폭발물에 관한 죄'가 없고 대신 태정관명령인 '폭발물단속벌칙(爆発物取締罰則)'이 있는데, 폭발물단속벌칙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한국의 '폭발물의 관한 죄'와 같다) 폭발물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격발물파열죄는 건축물 등의 파괴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2. 구성요건
2.1. 행위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급격하게 파열하여 물건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물건을 말하며, 보일러·고압가스는 그 예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총포는 여기의 폭발성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파열시킨다는 것은 물질의 급격한 팽창력을 생기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발성물건의 파열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특정한 소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위험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공의 위험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3. 주관적 구성요건
폭발성물건을 파열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4.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일반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속한다.[5]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이 대표적이며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5.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로 폭발성 물건을 파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동해 펜션 폭발 사고의 업주가 이 혐의를 받았다.[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후자는 과실범[3] 보일러, 고압가스 등[4] 다만 치사·치상은 결과범[5]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