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3 18:26:39

공용건조물방화죄

방화와 실화의 죄
방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진화방해 실화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4조 (미수범)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公用建造物放火罪
1. 개요2. 상세3. 죄명4. 사례

1. 개요

본죄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미수범과 예비음모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

2. 상세

행위의 객체는 공용 또는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기차·전차·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이러한 목적물이 사람의 주거로 사용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때에는 본죄는 성립되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에 공한다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고[1], 공익에 공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2].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이상 누구의 소유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죄명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용건조물방화죄 등이 된다.

4. 사례


[1] 예: 시청, 도청[2] 예: 국공립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