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7 15:44: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에서 넘어옴


1. 목적2. 정의3. 금융정보분석원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4.1.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5.1.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5.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5.3.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6.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7.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7.1.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8.1.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9.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9.1.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10. 벌칙
10.1. 징역과 벌금의 병과10.2. 양벌규정10.3. 과태료
11. 관련 문서


特定金融去來情報의 報告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전문(약칭: 특정금융정보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2014. 5. 28., 2016. 5. 29.>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ㆍ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 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제3호)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5호)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5호)

3. 금융정보분석원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개정 2014. 5. 28., 2019. 1. 15.>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제3조 제1호)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3조 제2호)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제3조 제3호)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제3조 제4호)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제3조 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3조 제6호)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8.>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2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8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 제1호)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제4조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제4조 제3호)

② 삭제 <2013. 8. 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④ 삭제 <2019. 1. 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4.1.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제4조의2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제4조의2 2호)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4조의2 3호)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9. 1. 15.>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제5조 제1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제5조 제2호)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제5조 제3호)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5.1.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제5조의2 1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제5조의2 2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5.2.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電信送金: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 "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내송금(제5조의3 1호)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해외송금(제5조의3 2호)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 "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3.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제5조의4 제1호)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제5조의4 제2호)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제5조의4 제3호)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제5조의4 제4호)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2. 12. 11., 2013. 8. 13., 2016. 3. 3.>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7조 제1호)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제7조 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제7조 제3호)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개정 2011. 5. 19., 2012. 12. 11., 2014. 11. 19., 2017. 7. 26.>

③ 삭제 <2005. 1. 17.>

④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12. 11., 2014. 11. 19., 2016. 3. 3., 2017. 7. 26.>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3. 8. 13.>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신설 2013. 8. 13.>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3. 8. 13.>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⑪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7.1.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7조의2 제1호)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제7조의2 제2호)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제7조의2 제3호)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8.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8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제9조 제1호)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제9조 제2호)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제9조 제3호)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제9조 제3호의2)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제9조 제4호)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제9조 제5호)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제9조 제6호)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2013. 8. 13.>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개정 2012. 3. 21.>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8.1.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제9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6조ㆍ제10조ㆍ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정보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등을 폐기하는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등의 폐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제10조 제1호)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10조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제10조 제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제10조 제3호의2)

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10조 제4호)

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제10조 제5호)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 기관경고

3. 기관주의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1. 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해임권고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주의

2. 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1.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3. 21.>

9.1.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11조의2(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1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외국의 법령(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목적ㆍ범위 등을 밝혀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감독ㆍ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ㆍ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감독ㆍ검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에 제공된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감독ㆍ검사자료 및 그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다만, 감독ㆍ검사자료가 제공된 목적 범위에서 외국법령에 따른 처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경우 제11조제7항을 준용한다.

10. 벌칙


제1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4. 5. 28.>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제13조 제1호)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제13조 제2호)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제13조 제3호)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5. 28.>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제14조 제1호)

제4조제6항을 위반한 자(제14조 제2호)

10.1.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10.2. 양벌규정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3. 과태료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3. 21., 2013. 8. 13., 2014. 5. 28., 2019. 1. 15.>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17조 제1호)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17조 제2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17조 제3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 15.>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 15.>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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