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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이동통신사의 횡포/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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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공통
2.1.1. 3대 이동 통신사들의 불량 경영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의혹
2.1.1.1. 상세
2.1.1.1.1. 차이나모바일2.1.1.1.2. 차이나텔레콤2.1.1.1.3. 차이나유니콤
2.2. 개별 통신사
2.2.1. 차이나모바일
2.2.1.1. 중국 공안의 문자 검열 정책 동의 사건
2.2.2. 차이나텔레콤
2.2.2.1. 스팸문자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챙기기
2.2.3. 차이나유니콤
2.2.3.1. 아이폰 3GS Wi-Fi 삭제
3. 관련 문서

1. 개요

중국의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저지르는 만행을 서술한 목록.

중국에서는 3대 이동통신사 모두 국가의 통제를 받는 중국 정부 소유의 공기업이다.

표면상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 부족, 정부 고위층과의 결탁 등의 문제로 웬만한 사기업 이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2.1. 공통

2.1.1. 3대 이동 통신사들의 불량 경영으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의혹

2015년 3월 15일 중국 소비자 권익의 날에 3대 이동통신사 전부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낙인이 찍혔다고 한다. 중국 국영 방송인 CCTV를 통해 방송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고발했다. 이 방송이 방영 직후 이통사들은 사과를 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 3대사 불량 운영에 관해 철저히 조사를 하는 뜻을 밝혔다.
2.1.1.1. 상세
2.1.1.1.1. 차이나모바일
10086, 110 등 공공 서비스 전화번호로 위장한 사기 전화에 눈 감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2.1.1.1.2. 차이나텔레콤
자회사 하오마바이스통이 '영업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 매일 스팸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났다.
2.1.1.1.3. 차이나유니콤
차이나유니콤 소속 분회사는 영업 직원이 할당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유니콤 실명제 클라이언트'라는 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불법 판매 행위가 난무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카드는 대량으로 전매상들에게 넘어가서 다시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런 차명 카드를 이용한 사기 전화, 스팸 문자 등 불법 행위를 낳고 있다.

2.2. 개별 통신사

2.2.1. 차이나모바일

2.2.1.1. 중국 공안의 문자 검열 정책 동의 사건
2010년 중국 공안부에서 표면적으로는 '광고 밎 스팸 문자 등의 이유로 휴대폰 문자까지 검열하겠다'는 나이스한 정책을 내놓고[1] 차이나모바일이 이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고객들의 큰 항의가 빗발쳤다.[2]이를 위해서 차이나모바일 각 지사마다 공안을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차이나모바일은 국가 소유의 공기업이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 검열을 실시하고 중국 공안에 광고, 스팸 문자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말만 바꿔서 실행했다. 그런데 고객 반발도 무마시켰다고 한다.(...)

2.2.2. 차이나텔레콤

2.2.2.1. 스팸문자 사건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챙기기
2012년 경 중국 국영 TV인 CCTV에서 중국 소비자의 날에 맥도날드와 까르푸와 더불어서 차이나텔레콤이 방송을 통해서 고발 당했다.

차이나텔레콤의 고정 전화번호인 0789, 0751에 차이나텔레콤이 직접 관여해서 스팸 문자를 발송하여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광저우, 상하이, 쑤이저우 차이나텔레콤의 여러 지사들은 스팸 문자를 보내는 업무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2.2.3. 차이나유니콤

2.2.3.1. 아이폰 3GS Wi-Fi 삭제
아이폰 3GS 에서 Wi-Fi삭제하고 출시 한 이력이 있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이다.

다음 기종부터 Wi-Fi는 복원 되었다.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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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는 체제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치적 콘텐츠의 탄압을 위한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차이나모바일이 중국 정부의 주도로 중국 공안과 함께 일명 ‘체킹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체킹시스템의 검열 방식은 키워드 조합을 통해 메시지를 검열, 반사회적인 메시지의 발송을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2] 원래 중국 법에는 그 어느 누구던 간에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를 절대 검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