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02:16:26

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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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사 의정부 국왕 직속

삼군부 오위 비변사 오군영 속오군
<rowcolor=#f0ad73> 고려 중앙정치기구 · 대한제국 중앙정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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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직제4. 산하 기관5. 유관 기관6. 형조판서 목록7. 관련 기록물8. 기타
8.1. 현대 사법 기구와의 비교 및 대조
9. 관련 문서

1. 개요

형조(刑曹)는 조선 시대의 중앙 행정기관육조의 하나로 추관(秋官), 추조(秋曹)라고도 한다. 사법, 형법, 소송[1] 등의 업무를 맡았다. 수장은 정2품 판서다.

오늘날 행정부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법부법원에 해당한다. 관청은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었다.

2. 연혁

고려 시대에는 상서육부의 하나로 상서형부(尙書刑部)라고 하였다.

원 간섭기에 전법사(典法司)로 격하되었으나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치면서 형부로 환원시켰고, 이후 다시 전법사와 형부를 반복하다가 공양왕 대에 형조로 개편, 이후 조선에 그대로 승계된다. 전법사 시절에는 기관장을 전법판서라고 하였다.

3. 직제

  • 장례사(掌隷司)
    노비 관련 부서.

4. 산하 기관

5. 유관 기관

  •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잘못을 논하고 그 풍속을 규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께 삼성(三省)이라 하여 의금부에서 국문(鞠問)할 때는 삼성이 동참하기도 하였다. 거의 강상죄와 관련한 국문에 대해 삼성이 동참하였으며 '삼성추국'이라고 하였다.
  • 국왕
    형조의 가장 중요한 유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형조가 행하는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거나 그 결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금의 의중에 어긋나는 추관(推官)을 삭탈관직하고 유배를 보낼 수 있었다. 어명에 의해서 다른 추관을 임명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은 오로지 국왕의 권한이었다.

6. 형조판서 목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분류:형조판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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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기록물

8. 기타

반역왕실의 안위와 관련된 사건은 의금부에서 담당하였다.

8.1. 현대 사법 기구와의 비교 및 대조

형조는 갑오개혁(1894) 이후 법무아문(法務衙門)으로 개편되었다. 따라서 형조의 후신은 겉보기에는 법무부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속단하여서는 안 된다. 현대로 보자면 법무부+대법원+대검찰청이라 할 수 있다.

근대적인 사법제도에서 소추와 재판과 행형은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 담당하였다. 소추와 재판을 같은 기관이 담당하게 될 경우 소추는 곧 유죄를 의미하게 된다. 수사관과 재판관이 동일인이고 그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재판을 시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된다.

또한 유죄의 입증과 형의 집행은 서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한 기관에서 동시에 처리할 이유도 없다. 때문에 행형도 분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소추는 검찰, 재판은 법원, 행형은 법무부가 담당하게 되었다.[4] 하지만 조선시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형조에서 모두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형조는 굳이 말하자면 법원이 그 후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사법기능의 가장 중심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9. 관련 문서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의 쟁송제도
신문고(申聞鼓) 상언(上言)
격쟁(擊錚)
민사소송
사송(詞訟)
형사소송
옥송(獄訟)


[1] 오늘날로 치면 3심을 맡았다. 조선시대에는 수령이 1심을 담당하고 관찰사가 2심을 맡았다.[2] 다만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징역형의 개념이 없어서 당시의 감옥은 처벌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보다는 구속기소된 미결수를 수용하는 구치소에 더 가까웠다.[3] 수나라 시절 형조의 명칭이 도관(都官)이었고, 주례에서 형조에 대응되던 사구(司寇)의 속관 중 하나인 사예(司隸)가 이후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의 명칭으로 지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능과 "사법기구"의 기능은 뒤섞이는 일이 잦았다.[4] 다만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행형을 담당하는 교정본부는 모두 법무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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