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7:44:42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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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最高2. 最古3. 독촉하는 통지 /

1. 最高

‘가장 높다’, ‘가장 뛰어나다’, ‘으뜸이 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명사. 반대말은 ‘최저’(最低). 가장이 단 하나를 지칭하는 부사로서 최고가 단 하나를 의미한다. 그러나 흔히 무언가를 평가 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최고, 가장 안 좋은 것을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

영어로는 Number one(줄여서 No. 1 또는 더 줄여서 #1)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 아예 1등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으로 Number zero(No. 0(Zero), #0)라고도 한다. '최고 중 최고'라는 뜻의 crème de la crème라는 프랑스의 관용구가 있다. #

표현에 있어서는 수량, 수치를 뜻하는 단어는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한다. 가령 속도에 있어서는 '최고속도'라고 쓴다. '최대속도'도 세간에서 흔히 쓰이지만 보통 '최대'는 부피, 양에 사용되는 감이 있다. '빠른 속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고속(高速)이지 대속(大速)이 아닌 것과 같다.

정치, 시사 방송에서 최고위원을 '최고'라고 약칭하기도 하다. 한자는 같다.

2. 最古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명사. 최신의 반대어다.
ex) 직지심체요절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3. 독촉하는 통지 /

법률 용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재촉할 (최), 고할(알릴) 告(고)를 써서 재촉하는 알림이란 뜻이다. 법률용어로는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주권을 잃어버린 김나무는 잃어버린 자신의 주권을 갖고 있는 불분명한 상대에 대해 청구나 권리를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그 신고가 없을 경우 A 주권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최고'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민사법에 쓰이는 '최고'라는 단어가 모두 이 催告인 것은 아니다. '채권최고액'은 債券最高額으로 1번 문단의 maximum의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