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폰 테레비 수요 드라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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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폰 테레비 수요 드라마 최후의 변호인 (2003) 最後の弁護人 The Last Lawyer | |
방송 시간 | 매주 수요일 밤 10시 ~ 10시 54분 |
방송 기간 | 2003년 1월 15일 ~ 3월 19일 |
방송 횟수 | 10부작 |
채널 | 닛폰 테레비 |
제작 | 닛폰 테레비 |
연출 | 이와모토 히토시, 사쿠마 노리요시, 요시노 히로시 |
극본 | 하타 타케히코 |
출연 | 아베 히로시, 스도 리사, 아사노 유코, 이마이 츠바사, 마츠시게 유타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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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3년 1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방영된 닛폰 테레비의 드라마. 주연은 아베 히로시.트릭 시리즈 이후 맛깔나는 조연으로 드라마에 색을 더해주던 아베 히로시가 처음으로 단독 주연을 맡아 출연한 법정 드라마. 가난뱅이 변호사 역을 맡은 아베 히로시의 코믹 연기는 트릭의 우에다 지로와 드래곤 사쿠라의 사쿠라기 켄지가 적당히 석여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총 10부작 완결. 평균 시청률 11.6%.
2. 시놉시스
한때 변호사를 동경하지만 현실의 벽을 인정하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은행원 이시다 료코(스도 리사)가[1] 부채를 받아내기 위해 능력은 출중하지만 당최 의뢰가 없어 처형이 가져다 주는 국선 변호인 업무가 수입의 전부인 가난뱅이 변호사 우도 카츠라기(아베 히로시)를 방문했다가 사건에 휘말려 그의 조수가 되면서 벌어지는 10편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뛰어난 추리력을 지닌 변호사가 달변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파헤치는 점은 일반적인 법정 드라마의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약자를 대변하여 최선을 다해 싸우는 변호사'라는 흔한 이미지가 아닌 당사자중심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법률가의 직업 윤리에 충실한 주인공을 중심으로 변호사란 직업이 가지는 소신과 특수성을 강조한 작품이다.[2] [3]
3. 등장인물
- 우도 카즈아키(아베 히로시) : 국선변호인, 말버릇은 '생각했던 대로다.'
- 이시다 료코(스도 리사) : 우도 변호사의 보좌1. 우도가 부르는 별명은 당나귀.
- 아카쿠라 토시야(이마이 츠바사) : 우도 변호사의 보좌2. 우도가 부르는 별명은 원숭이.
- 사와노보리 케이치로 (마츠시게 유타카) : 형사사건 담당의 검사. 명대사는 '국선변호인!', 우도의 이름을 한번도 부른적이 없다. 국선변호인 따위의 이름은 기억할 피요 조차 없다는 듯.
- 사노 유미 (우메미야 마사코) : 사와노보리의 보좌. 검사
- 칸자키 미치코(아사노 유우코) : 일본변호사협회 근무. 우도의 처형으로 우도에게 국선변호를 알선해준다.
- 시바타 류스케 (카네다 아키오) : 순사부장[4]
- 사사모토 히로시 (카토 아츠오) : 순사. 시바타의 부하
4. 이야깃거리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며 시청자들을 웃기다가도 어느순간 인상을 구기며 진지한 분위기로 돌아가는 아베 히로시의 연기는 일품. 다만 이에 비해 조연들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스도 리사는 몇몇 개그씬을 제외하면 그녀의 매력을 완전히 끌어 내지 못했으며 한창 물오른 외모의 이마이 츠바사도 배역이 가지는 멋을 제대로 발휘하는데는 실패했다.하지만 상당히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는 스토리와 극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드러나는 주인공의 과거는 시청자의 주의를 모으기 충분하며 도처에 깔린 다양한 개그컷들도 많은 재미를 준다.
우도가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서 딸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화까지 딸은 나오지 않는다. 맥거핀에 가까운데, [5]
5. 우도 카즈아키의 진실
우도 카즈아키는 과거 살인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 변호사인 그가 봐도 범행도 명백했으며 증거 또한 확실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을 확인하던 도중에 신참 형사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서 체포를 했단 사실을 알게 된다.[6] 이에 따라서 우도는 이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그 피의자를 풀려나게 만든다. 하지만 그 피의자한테 가족을 잃었던 남성이 그런 우도 카즈아키의 변호에 분노하여 그대로 우도 카즈아키의 자택에 침입. 그대로 우도의 아내를 살해하고 딸에게 부상을 입힌다.
시간이 흘러서
우도의 아내를 죽였단 남성이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수를 해서 잡혔는데, 이번에 그가 죽였다고 한 피해자는 바로 우도가 과거에 변호를 했었던 피의자, 우도의 전(前) 의뢰인이었다. 누가 봐도 과거의 복수를 위해서 살해한 것이 명백한 상황. 남자는 우도에게 "그때 당신은 살인자여도 변호사이니 변호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도 변호해라."라고 요구를 해왔고, 우도는 그걸 받아들이며 남자는 우도의 현(現) 의뢰인이 된다.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딸에게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긴 남자를 변호하게 된 우도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고, 누가 봐도 남자가 과거의 복수를 위해서 죽였고 본인 또한 자수를 했기에 경찰은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끝내 우도는 그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사의 빈틈을 발견한다. 그 빈틈이란 이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것은 오직 자수한 남자의 입밖에 없었단 것.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시각 범행 현장에서는 경찰 신고 전화가 한 번 갔었던 것으로 확인한다. 경찰이 놓친 증인의 존재를 확인한 것이다.
우도는 노력 끝에 그 증인이 바로 자신의 처형이자 죽은 아내의 언니인 칸자키 미치코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녀를 법정에 증인으로 부른다.
하지만 칸자키 입장에서는 여동생을 죽인 남자를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모른다는 답변만 일관하고서 법정을 떠나려고 한다. 그런 칸자키에게 우도는 과거 살인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했을 때 사실 자신은 고민했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용의자를 아무리 의뢰인이라고 해도 그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며 고뇌했었음을 밝힌다. 그런 그에게 그의 아내는 "당신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이 되어서 처벌하려고 들면 안 돼. 당신도 나도 인간이다. 우리는 그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논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줬고. 결국 우도는 신참 형사가 저지른 실수란 사실을 논하며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호사로서의 선택을 했었음을 밝힌다.
그는 자신의 현 의뢰인(자신의 아내를 죽인 남자)을 저주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이 손으로 그를 죽이고 싶단 솔직한 심정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기에, 그 누가 자신을 욕해도 상관없지만 아내에게만큼 경멸 당할 수는 없기에 그럴 수 없다며, 우리 인간들은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라며 자신의 처형인 칸자키를 설득한다.
결국 칸자키는 그날 자신이 봤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날 칼을 들고서 살해를 저지르려고 했었던 것은 현재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고 한 우도의 전 의뢰인이었으며, 오히려 우도의 현 의뢰인은 살해를 당할 뻔했었으며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에 둘이 같이 옆으로 구르며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우도의 전 의뢰인이 들고 있었던 칼이 그대로 우도의 전 의뢰인에게 박혔었던 것이다. 애초부터 우도의 현 의뢰인이 자수를 하면서 떠들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었던 것. 가족을 잃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없었던 그는 그나마 남아있었던 우도에 대한 원망이라도 풀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 자수를 했었던 것이다. 정말로 자신의 아내를 죽인 남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남자의 예상과 달리 우도는 변호사로서 진실에 도달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도 카즈아키는 변호사로서 아내를 죽인 남자의 변호를 마친다.
[1] 위치나 역할이 드래곤 사쿠라의 이노와 유사하다.[2] 절도죄 변호해달라고 불렀더니 그대로 묻혀질 살인사건까지 파헤쳐 징역 1년을 무기징역으로 만드는거 보면 꼭 그런거 같지도 않지만...[3] 3화 '세 사건과 손목 붕대의 수수께끼 - 눈물의 역전 재판' 편이 전체 에피소드 중 가장 이질적인 에피소드다. 물론 의뢰인이 최초로 의뢰하였던 절도죄는 무죄라는걸 증명하지만 그 증명 방법이 동일시간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기 때문에 절도죄는 무죄다! 라고 증명한 것이라서. 우도가 살인사건의 피의자 조차 무죄 희망 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무죄변호 했던걸 생각하면...[4] 아오시마가 말한바와 같이 순사부장이라고 해 봐야 밑에서 두번째, 순사 다음이다.[5] 단 8~9 화 에피소드까지 보고 나면 오프닝에 등장하는 소녀가 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수 있다.[6] 공권력이 절차를 무시하고서 과잉으로 수사했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구속에서 풀려나거나 증거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그게 명백한 범행이며 살인 사건 같은 심각한 형사 사건일 경우에는 증거 효력을 잃고 그로 인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서 양형의 사유가 될지언정 피의자가 곧바로 풀려나지는 않는다. 드라마적 효과라고 봐야 할 듯. 다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살인마한테 양형을 주는 것도 분노할 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