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문익(文翼) |
출생 | 1878년 2월 5일 |
경상도 풍기군 하리면 처용동 (현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마을 496번지) | |
사망 | 1967년 2월 11일[1] (향년 89세) |
경상북도 예천군 | |
본관 | 인천 채씨[2] |
상훈 | 2006년 대통령표창 추서 |
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6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78년 2월 5일 경상도 풍기군 하리면 처용동(현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금곡2리 지경터마을 496번지)에서 아버지 채규영(蔡奎英, 1861 ~ 1934.1.4.)[3]과 어머니 성산 이씨(1859 ~ ?.2.23.)[4] 사이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1919년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듣고는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1919년 4월 4일 영주군 하리면 은산동[5] 황병석(黃炳奭)의 음식점에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독립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같은 날 오후 6시에 음식점 내부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 뒤 은산동 시장에 뛰어나가 권창수(權昌銖) 등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고, 장터에 있던 군중들에게 "너희들도 대한제국 신민이라면 왜 한국 만세를 외치지 않는가?"라고 말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6] 이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1919년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감되었다.[7]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8] 결국 복역하였다.
1967년 2월 11일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사망했다. 2006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1] 인천채씨족보 제5권 633쪽에는 12월 25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소감공파(少監公派)-양정공파(襄靖公派) 30세 진(鎭) 항렬.[3] 자는 성칠(星七).[4] 이인보(李仁甫)의 딸이다.[5] 현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6] 1919년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 형사사건부[7] 1919년 4월 17일 대구지방법원 집행원부[8]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 판결문,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 #1,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 #2, 1919년 5월 16일 대구복심법원 집행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