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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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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채권압류
3.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3.2. 압류의 경합
3.2.1. (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간의 경합3.2.2. (가)압류와 전부명령 간의 경합3.2.3. 전부명령 간의 경합3.2.4. 채권양도와 (가)압류와의 경합
4. 민법 외의 압류
4.1. 행정법에서의 압류4.2. 형법에서의 압류

1. 개요

민사집행법 제188조
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
②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압류( / seizure, garnishment, foreclosure[1], repossession)는 국가 권력에 의해 특정 유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의 사실상 ·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차압(差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식 한자어이다.[2]

흔히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는 상황이 이 압류 상황이며, 이 빨간 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물표목', '압류표목'이다. 각 집행관 사무소마다 빨간색을 쓰는 곳이 있고 노란색, 흰색, 초록색, 분홍색을 쓰는 곳이 있다. ○○지방법원 / ○○지원 집행관의 직함이 기재어 있으며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소품용 압류물표목 색상이 빨간색을 많이 써서 빨간 딱지라 굳혀졌다.

관련된 다른 속어로는 '빚잔치(돈을 받을 사람에게 남아 있는 재산을 빚돈 대신 내놓고 빚을 청산하는 일)'가 있는데, 이는 압류한 물건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단계이다.

2. 상세

민사집행법상의 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경매와 강제 관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된다. 이 같은 처분 금지 조치가 강제집행 개시 결정시 강구되는 것은 개시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채무자는 집행을 회피하려고 재산의 양도나 은닉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전부 금지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권리 남용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채무자의 총재산 중에서 채무자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을 압류 금지 재산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무잉여압류(강제집행 후 배당이 나오지 않는 압류)와 초과압류(채권의 금액과 집행 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등의 복지 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3]에 입금된 돈도 압류 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압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 다만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소멸시효/중단 문서를 참조할 것.

2.1. 종류

  • 압류/부동산(민사집행법 2장2절, 제78조~제171조)
  • 선박 등의 압류 절차 (민사집행법 2장3절, 제172조~제187조)
  • 유체동산의 압류 절차 (민사집행법 2장4절, 제188조~제222조)
  • 채권의 압류 절차 (민사집행법 2장4절3관, 제223조~제251조)

2.2. 압류할 수 없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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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압류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제224조~제228조 펼치기 · 접기 ]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제226조(심문의 생략)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채권압류는 일반적인 동산, 부동산과 다르게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는 것이다. 통상 압류라고 하면 물건에 대한 압류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서는 물건에 대한 압류못지 않게 채권압류도 많다. 은행예금, 임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도 채권에 대한 압류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영희한테 돈을 빌려주고, 영희는 민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보자(철수 → 영희 → 민수). 이 때, 철수가 영희한테서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영희의 민수에 대한 채권(영희 → 민수)을 압류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민수가 그 사실을 모르고 영희한테 돈을 갚아버리면 철수의 압류는 하나마나일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을 통한 압류명령을 통하여 민수한테 '너 영희한테 아직 돈을 갚지 말아라.'라는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이 때 채권압류명령에서의 용어를 살펴보면, 철수를 '압류채권자'[4], 영희를 '채무자', 민수를 '제3채무자'라고 하며, 철수가 영희한테 갖는 채권(철수 → 영희)을 '집행채권/피보전채권'이라고 하며, 영희가 민수한테 갖는 채권(영희 → 민수)을 '피압류채권/압류채권'[5]이라고 한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저당권이 있는 채무일 경우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수도 있다.

3.1.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6]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기타조항 펼치기 · 접기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230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이전)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압류명령만으로는 압류채권자가 확실하게 보전받기 어려울 수 있다. 압류는 소극적인 방어체계라서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있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압류명령 이외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라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각각 압류명령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 명령에 의하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받으면 각각 효력이 발생한다.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압류채권자가 갖게 되는 것이다. [철수 → 영희 → 민수]의 채권관계에서, 철수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민수는 영희한테 돈을 갚는게 아니라 철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추심권이라고 한다.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가 아예 압류채권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즉, 채권양도를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철수 → 영희 → 민수]에서, 철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관계는 [철수 → 민수]로 단축된다. 이 경우 영희는 아예 채권관계에서 빠져버리고 각각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전부명령에서는 아예 채권양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인 영희는 어떠한 소송상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제3채무자 민수 역시 압류채권자 철수하고만 다툼을 하면 될뿐, 영희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관계없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사유를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희가 민수에게 갖는 채권이 물품매매대금 채권이라서, 민수에게 반대채권(목적물인도청구권)이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보자. 추심명령은 단순히 채권의 추심권만을 이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압류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민수는 '영희가 물건 내놓을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전부명령 역시 마찬가지.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채권양도 이전까지 양도인(=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민수는 전부명령을 받았어도 '영희가 물건 내놓을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3.2. 압류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35조(압류의 경합)
①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압류채권자가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철수 → 영희 → 민수]의 압류 이외에도 [찬호 → 영희 → 민수] 역시 압류를 걸어서 두 명이 압류를 걸었다고 해보자. 만약 피압류채권(영희 → 민수)의 채권액이 10억원이고, 철수의 집행채권(철수 → 영희)과 찬호의 집행채권(찬호 → 영희)이 합쳐서 5억원이라면 압류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차피 피압류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집행채권이 모두 보전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이 집행채권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피압류채권은 1억원밖에 없는데 철수의 집행채권은 7천만원, 찬호의 집행채권은 5천만원일 때. 이런 경우 잔액이 부족해지므로 누구에게 먼저 압류의 효력을 인정해줄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전절차의 종류가 무엇인지(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그리고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7]에 따라 달라진다. 이 외에도 채권양도와의 우선순위 역시 문제된다.

3.2.1. (가)압류 또는 추심명령 간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예시 : 철수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일 2020. 1. 5.)
찬호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송달일 2020. 12. 15.)
기본적으로 단순 (가)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간에는 그 순위의 우열이 없다(2000다43819판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여러번 발부된 경우에도 그 모든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한다면 피압류채권액 전체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위의 예시에서는 철수와 찬호의 압류 모두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만 유효하다고 하고, 실제로는 철수만이 추심할 수 있다면 찬호는 돈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때문에 압류의 경합에서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36조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행사할 지위에 있기 때문. 따라서 철수는 찬호의 압류명령을 받은 뒤에 추심한다면, 법원에 피압류금액의 추심금액을 공탁하면 된다. 이러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피압류채권액이 1억원이고, 철수:찬호의 채권액비율이 1:3이라면 철수는 2500만원을, 찬호는 7500만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철수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채권자인 찬호는 추심금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237판결). 만약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4다8753판결)

제3채무자인 민수 입장에서는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아무 추심채권자에게나 변제해도 유효하고, 굳이 안분해서 변제할 필요도 없다(2000다43819판결).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찬호도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제3채무자인 민수 입장에서는 철수에게 변제해도 상관없고, 찬호에게 변제해도 유효한 변제이다. 추심채권자는 일종의 추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추심권능에 따라 변제해도 유효한 것이다.

만약 철수가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찬호는 공동소송참가를 통하여 그 소에 참여할 수 있다.

3.2.2. (가)압류와 전부명령 간의 경합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예시 : 철수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일 2020. 1. 5.)
찬호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일 2020. 12. 15.)
선순위의 (가)압류(+추심명령)가 있었다면 후순위의 전부명령은 전체가 무효이다(2000다19373판결). 단순 압류명령, 추심명령과 다르게 전부명령은 채권을 아예 압류채권자에게 양도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 추심명령과 다르게 전부명령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서 독점적인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예를 들어서, 피압류채권액이 1억원이고, 철수의 집행채권액이 5천만 원, 찬호의 집행채권액이 1억 5천만원이라고해보자. 찬호가 위 예시에서 받았던 명령이 단순 압류였다면 철수와 찬호는 각각 2500만원, 7500만원을 배당받아 채권액에 따라 균등히 배분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찬호의 전부명령을 인정해버린다면 찬호는 1억원 전체를 받게 되고, 철수는 땡전한푼 받지 못한다. 때문에 후순위의 전부명령을 전부 무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무효인 전부명령이 공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채무자인 민수 입장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전부채권자 찬호에게 돈을 줘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판례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에 해당하므로 변제된 범위 내에서 면책된다고 본다((2004다6542판결))

일단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었다면 이후로 그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였던 전부명령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2000다19373판결).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이에 부착된 압류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찬호는 무효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압류의 효력은 있어서 그냥 7,500만원을 배당받으면 되겠다.

압류의 경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개의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각각 1억원, 3억원, 5억원의 전부명령이 발생한 경우 압류의 경합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각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하다.

전부명령이 선순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선순위의 전부명령은 아직 압류의 경합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 전부명령 전체가 유효하다. 전부명령 이후의 후순위의 압류는 유효하나, 추심명령은 전부명령으로 이미 이전된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무효이다. 그 대신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의 효력은 남아있다.

3.2.3. 전부명령 간의 경합

예시 : 철수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일 2020. 3. 5.)
찬호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송달일 2020. 12. 15.)
일반적으로 전부명령 역시 압류의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채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후순위의 전부명령은 위와 같이 무효가 될 것이다. 다만, 판례는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 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후순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고 장래의 채권 중 잔액 부분에 한해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2004다29354판결) 확정된 부분만은 채권양도와 같이 이전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이 존속하기 때문이다. 장래의 채권은 향후 채권이 계속 발생하므로, 예외적으로 잔액에 대한 범위 내에서 전부명령을 인정하는 것이다. 장래의 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 원칙대로 후순위는 무효가 된다.

동순위의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 동순위의 채권 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명령들은 모두 무효다. 대신 피압류채권액이 남는 경우(애초에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는 두 전부명령 모두 유효해진다(2001다68839판결).

3.2.4. 채권양도와 (가)압류와의 경합

예시 : 철수는 (영희 → 민수)의 채권을 양도받음(송달일 2020. 3. 5.)
찬호는 (영희 → 민수)의 피압류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송달일 2020. 12. 15.)
제3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8] 송달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채권양도가 압류명령보다 빠르다면 그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의 채권에 대한 압류라서 그 압류는 모두 무효이며,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도 모두 무효이다.

반대로 압류명령이 채권양도보다 빠르다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한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 철수는 추심채권자 찬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 철수는 민수를 채무자로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추심채권자 찬호의 추심권에 영향을 받아 직접 추심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구조는 [찬호 → 철수 → 민수]가 된다. 전부명령인 경우에도 선순위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선순위 전부채권자가 후순위 채권양수인을 상대로 채권을 전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압류명령과 채권양도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서로 우열관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단 일반 압류명령(+추심명령)과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은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들에게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다만,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의 경함 상태일 때에는 채권자들 간의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비례해서 정산할 의무가 있다(93다24223).

마찬가지로 전부명령과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한 상태에서,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다면 그 채권양도와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이다(2001다68839판결). 위의 전부명령 간의 압류 법리와 같다고 보면 된다. 그 대신 '압류의 경합' 자체를 판단할 때에는 조금은 독특한 법리를 적용한다. 채권양도가 1회, 전부명령이 2회 있을 때의, 전부명령 간의 유효성 여부에는 채권양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액이 3억 5천만원이고, 채권양도가 1억원, 전부명령 2개가 각각 1억 5천만원이고 이 세개의 통지가 동시에 들어왔다고 해보자. 이러면 전부명령 간의 합계액은 3억원이므로 피압류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전부명령 간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부명령과 채권양도와는 결국 경합이 발생한다. 압류의 경합인지 아니면 채권양도와의 경합인지가 문제가 된 상황. 어차피 결론은 전부명령은 전부 다 무효이지만 어떻게 무효인지에 대한 설명을 설시한 판례이다.

위와 같은 법리 역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정한다. 마찬가지로 피압류채권액이 집행채권액, 일부채권양도액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애초에 압류의 경합이 아니므로 모든 압류, 채권양도 등이 유효하다.

4. 민법 외의 압류

4.1. 행정법에서의 압류

넓게는 국세 징수 절차, 좁게는 체납 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 징수법(국세)이나 국가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지방세의 경우에도 지방세 징수법(지방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조세 외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할 돈을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예(공과금 등)가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도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압류표시는 압류물 표목이라 칭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재산으로 표시하며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함이 기재되어 있다. 속칭 노란 딱지라 불리는데, KBS 좋은나라 운동본부 최재원의 양심 추적 고액 체납과의 전쟁 편에서 등장한 압류 표목의 색상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이다.

4.2. 형법에서의 압류

  • 사전적 정의는 압수 문서를, 형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몰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재산형 등은 검사나 군검사의 집행 명령에 의거하여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내지 제3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1항 내지 제4항),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 군사법원법 제520조 제4항).

어느 경우든 납부 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행해질 수 있다.

추가로 뇌물수수로 부정축재한 재산 환수조치로 압류되는 경우도 있다.
[1] 모두 압류라는 뜻으로 쓸 수 있지만 법률적 의미로써는 세 단어 모두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 seizure는 일반적인 압류, garnishment는 특히 채권의 압류나 추심을 의미하며 foreclosure는 담보권 행사를 전제로 한 압류를 뜻한다. 즉, garnishment는 seizure의 한 종류이며 foreclosure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secured debt)을 전제로 하기에 Seizure와는 별도의 법적 절차인 셈.[2] 差し押さえ의 한자만을 가져와 한국식으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 동사 差す는 한자 와 의미상의 연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자만으로는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 단어는 우산을 쓰다, 비치다, 가리다 등등의 뜻이 있다. 압류라는 대체표현도 있다 보니 최근에는 쓰이지 않는 추세이다.[3] #종류[4] 아래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합쳐지면 '추심채권자', '전부채권자'라고도 한다.[5] 명백히 뜻이 반대되는데도, 판례에서도 두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보통 더 자주 사용하는 쪽은 피압류채권이다.[6]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7]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제3채무자(민수)에게 송달될 때[8] 애초에 압류통지는 확정일자가 있으므로, 채권양도에서의 확정일자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