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차문옥(車文玉) |
생몰 | 1898년 11월 29일 ~ ? |
출생지 | 황해남도 옹진군 흥미면 안락리 |
사망지 | 미상 |
추서 | 건국훈장 애족장 |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201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차문옥은 1898년 11월 29일 황해남도 옹진군 흥미면 안락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4월 14일 옹진군 흥미면 안락리에서 벌어진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해 6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에 그는 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도대체 보안법은 누구를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제정한 것인가. 만일 조선을 위해 조선인을 위해 제정한 것이라면 조선인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외친 데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1919년 7월 31일 고등법원은 그의 상고를 기각했고, 그는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다. 이후 1920년경에는 비밀결사 대한국민적십자회에 가입해 회원 모집 등의 활동을 했으며, 1921년 음력 3월 조종수(趙宗秀)로부터 흥미면 안락경찰관주재소에서 권총과 탄환을 빼내오라는 지시를 받고 박덕윤(朴德允)과 계획을 짠 뒤 5월 말 경 권총과 탄환을 빼내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을 추적한 끝에 대한적십자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그를 비롯한 다수의 적십자회 회원이 체포되었다.
차문옥은 1921년 10월 20일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22년 1월 2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 그의 행적 및 사망년도, 사망지는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차문옥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