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08:54:46

부산 철강회사 인질강도 사건

즈엉반장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3. 사건 이후

1. 개요

2009년 4월 26일 부산 소재의 철강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벌인 납치 사건이자 인질강도 사건.

2. 사건의 전개

2009년 4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소재의 한성스틸이라는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 즈엉 반 장(DUONG VAN GIANG[1], 당시 29세[2])과 다른 베트남인 근로자 5명은 평소 일을 열심히 해 돈이 많던 베트남인 근로자 E(당시 26세)를 납치해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였다.

2009년 4월 26일 저녁 8시 45분 즈엉 반 장 일당 6명은 회사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던 E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실신시킨 뒤 건물 밖으로 끌고 가 회사 앞으로 미리 잡아 둔 택시에 태운 후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어느 모텔로 데려가 E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해 오토바이 사고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2만 달러를 송금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배를 갈라서 죽이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공범의 농협계좌로 한화 2650만원[3]을 송금받았고 그 돈을 전부 갈취했다.

3. 사건 이후

주범인 즈엉 반 장은 이후 검거나 자수 등에 대한 말이 없자 2010년 하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에 수배번호 8번으로 최초 수배되었고 2011년 상반기에 4번[4], 2012년 상반기에 7번, 동년 하반기에 5번으로 수배됨으로 인해 약 4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즈엉반장은 경상북도 구미시 일대에서 숨어지내다가 2013년 9월 검거되어 부산강서경찰서에 인계되었고 2014년 2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5] 2016년 출소 후 추방되었다.[6]

즈엉반장은 재판에서 "나는 사건 당시 마산[7]의 도박장에 있었고 공범의 지시로 현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을 뿐, 주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범과 같이 창원시의 한 모텔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강취한 돈을 직접 이체하고 달러로 환전하려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수배 전단 상 영문 표기.[2] 사건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만으로는 28세였다.[3] 수배전단 상 사건개요에는 원 단위의 액수가 나오지 않았다.[4] 2011년 하반기는 일시 삭제.[5] 인질강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특수강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특수강도죄가 형량이 더 무겁다.[6] 사건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기 때문이다.[7] 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및 마산회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