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5:37:29

중대명백설


1. 개요2. 내용3. 다른 학설4. 판례

1. 개요

행정법에서 대두되는 이론이다.
처분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 법리적으로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다툴 때, 현재 대한민국의 판례와 다수 법학자가 지지하는 학설(다수설)이다.

2. 내용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¹중대하고 ²명백한 잘못(하자)이 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¹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경우 혹은 ²명백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아니다.(=일단 유효하다) 그러나 취소사유가 된다.
  • 중대하다는 것은 중요한 법률요건 위반이다.
  • 명백하다는 것은 일반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에 따른 명백함이다.[1] 일반적으로, 문서상 나와 있는 규정(법 혹은 기타 관계자 모두가 아는 규정)이 명백하다고 간주된다.

중대명백설 기준에 따라
  •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무효이다. 누구나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 취소에 해당한다면,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며 원고적격에도 일정한 제한이 생긴다. 그리고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에 의해, 법원에 의해 취소로 선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고 본다.

3. 다른 학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른 학설로는

1. 명백성 보충요건설
원칙적으로 잘못이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명백한지 아닌지는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설에 따르면 당연히 중대명백설보다 무효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2. 구체적 가치형량설
개별적 사안마다, 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과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의 신뢰의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경우 무효로 보자는 이론이다. 말이 쉽지, 기준이 1개에 불과하고, 가치판단이란 본질적으로 애매한 것이라 실제 행정소송 사건에선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중대.명백설'의 맹종 벗어나야, 법률신문

4. 판례

  • 중대명백설을 따른 판례
    [다수의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 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따른 판례
    [반대의견] 행정행위의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명백성은 행정처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의 원활할 수행을 도모하는 한편 그 행정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믿은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필요가 없거나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그와 같은 필요에 비하여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시정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라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중대한 하자를 가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1] 법률적으로 일반인은 모든 법을 아는 상태로 간주된다. 다시말해 거의 모든 쓰잘데기 없는 계약서나 법 조항들까지도 모조리 다 외우고 이해하는, 굉장한 천재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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