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3:20:51

조텍코리아 정치사상검증 구인공고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3. 위법성4. 여파5. 사과문6. 징계받은 해당 직원(?)의 근황

1. 개요

2013년에 조택코리아에서 사상검증 문구가 들어간 구인공고를 내걸어 물의를 빚은 사건.

2.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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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2013년 5월 11일에 플레이웨어즈, 쿨엔조이 등에 올라온 그래픽카드 유통업체인 조텍코리아의 구인 공고글이었다. 신입 사원을 뽑는다는 구인 공고글은 어찌 보면 평범할 수 있었지만.... 지원자격의 첫 줄에 가장 강력한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할 것, 선거일에 100%투표 해야함."

물론 글의 전체적인 뉘앙스로 보아 재미있게 구인공고를 작성하기 위한 농담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고 만약 비판이 제기되었어도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커뮤니티 이용자의 질문에 달린 조텍코리아 마케팅 팀장의 답변이 모든 가능성을 날려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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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댓글도 상식적인 정치관으로 고치라고 권유하면서 마치 문재인, 박원순을 지지하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풍겨 문제가 되었다.[1]

참고로 투표를 하고 사장에게 인증한다는 건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민주주의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로,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현재 북한 정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위법행위다. 밑의 위법성 문단 참조.

여담이지만 정치사상 인증과는 별개로 요구사항들이 지원자격으로 제시된 정치 성향(문재인, 박원순 지지)을 가진 사람조차 지원을 망설이게 만들 정도로 회사의 노예를 원하는 듯한 조건이라는 게 쓴웃음을 짓게 한다.

3. 위법성

구인공고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항 3호를 위반한다.법령 링크[2]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1.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1.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또 투표 인증 행위는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된다.[3] 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역시 안 된다.

다만 당시는 이미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2013년 4월 24일) 끝난 시점이어서 법적인 조사는 없었다.

선거법 이외에도 노동법 위반이다. 정당, 종교단체 등의 '경향사업장'을 제외하면 특정 이념이나 종교를 채용의 제한으로 내세울 수 없다. 모 대기업에서 강정구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도 그것 때문이며 극좌 학생운동 경력이나 래디컬 페미니즘 운동 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채용하지 않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이유도 마찬가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관행이 존재해 왔으며[4] 2010년대부터는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에 대해 질문하는 사상검증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4. 여파

이 구인공고 및 답변 내용은 캡쳐되어 곧바로 네티즌들을 통해 퍼져나갔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조텍코리아의 홍콩 본사, 선관위,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등에 진정서 접수 행렬이 줄을 이었고 다나와의 조텍 제품 상품평과 해당 구인공고 댓글, 그리고 각종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의 게시판은 이 사건으로 그야말로 불이 붙어 달아올랐다.

진보 진영에서 논란이 되는 밭갈이의 원조격 사건으로 손꼽히며 유사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 본부장의 2찍 악마화 사건이 있다.

5. 사과문

상황이 더더욱 심화되고 언론 보도까지 되자(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조텍코리아 측에서는 2일 뒤인 13일에야 공식 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페이스북 등에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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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인공고를 올린 해당 직원은 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고 구인공고의 내용을 개인이 작성했다는 데 많은 네티즌들이 허탈해하면서도 마무리를 짓는 듯했는데...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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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컴퓨터 관련 커뮤니티,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올라온 사과문이 모조리 삭제되었다. 외부의 삭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잠시 제기되었지만 페이스북까지 폐쇄되면서 자삭 확정. 이 예상치 못한 뒤통수에 많은 네티즌들은 당황과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조텍코리아를 옹호하던 일부 네티즌들도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심지어 조텍 그래픽카드의 상품파괴인증을 한 일베 유저가 등장했다. 다만 2010년 조텍코리아 설립 이후 조텍코리아가 처음으로 유통한 그래픽카드는 GTX 450, GTX460 등 지포스 400 시리즈였으며 그런 이유로 조텍코리아가 판매하지 않은 GTX 260을 파괴해 오히려 욕을 먹었다.

이후 컴갤 등지에서는 조텍을 '좆딱'으로 부르면서 비하하고 있다.

6. 징계받은 해당 직원(?)의 근황

사건 당시 해당 직원의 직급은 "차장"이었으며 1인 마케터로 근무 중이었다. 사건 이후 조텍의 마케팅 팀은 5명으로 늘었고 당시 징계를 받았던 해당 직원은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훗날 지지 대상으로 삼은 2명 중 박원순성폭력 사건을 일으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이 사건도 재조명되고 해당 직원의 꼴이 우스워졌다.


[1] 대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를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겠다는 발언을 한 전광훈에게 가해진 비판과 일맥상통한다.[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3] 만약 투표용지 촬영을 허용할 경우 '나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서 가지고 오면 금품을 주겠다'며 자신을 찍을 것을 유도하는 매표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4] 학생운동 경력을 알리지 않고 채용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해고했을 시 무효가 된 판례가 있다. 물론 대다수의 사례에서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