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2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제주시에서 거주하던 1964년생 남성 이모씨가 자신의 친딸들에게 200여 회 성폭행을 가한 사건.
2. 상세
이모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기 이전에도 두 딸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2007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온 뒤 함께 살아왔다. 이후 이 씨가 48살이던 2012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년이 넘도록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했다. 이씨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어린 딸을 유인했다.이모씨의 범행은 주로 둘째 딸에게 집중됐는데, 그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씨의 성폭행으로 둘째 딸은 18살에 임신과 낙태를 했다. 그는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이모씨의 범행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두 딸의 일기장에 기록되었고,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들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이 씨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
이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수감 상태에서도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며 이 씨의 엄벌과 접근금지 명령을 요구했다.
3. 재판
2021년 8월 1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021년 9월 16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이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경우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신원이 되레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읽어 내려가기가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과연 사람으로 이래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이씨를 꾸짖었다. "딸들을 엄마와 살게 하지 왜 데리고 온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씨는 "의붓아빠니까.."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부인 피고인이다"라고 질책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녀들과 살면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느냐"며 "구김 없이 자라날 시기인데 왜 자녀들이 웃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자식에게 해 준 것이 대체 뭐가 있냐"고 말했다. 이에 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사용했다.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 중 한 명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까지 하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이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선고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이씨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무변론 기각이 이뤄지면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