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0:03:51

제주 친딸 성폭행 사건

1. 개요2. 상세3. 재판4. 관련 보도

1. 개요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에서 거주하던 48세 남성(1964년생)[1]이 자신의 친딸들에게 200여 회 성폭행을 가한 사건.

2. 상세

당시 A씨(48)는 전 부인과 이혼하기 이전에도 두 딸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2007년 전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이 원해 두 딸의 양육권을 가져온 뒤 함께 살아왔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에서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둘째 딸에게 집중됐는데, 그는 "네가 거부하면 언니를 건드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기도 했으며, 심지어 큰딸을 대상으로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두 딸의 일기장에 기록되었고, 결국 참다못한 피해자들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지면서 이러한 A씨의 끔찍한 만행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A씨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그는 수감 상태에서도 큰딸에게 임대 보증금 대출금 250만원까지 자신에게 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접근금지 명령도 요구했다.

3. 재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4. 관련 보도



[1] 피해자들의 친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