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의 프로듀서 정동윤
자세한 내용은 정동윤(PD) 문서 참고하십시오.2.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정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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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정동윤(야구선수) 문서 참고하십시오.4. 대한민국의 정치인 정동윤
자세한 내용은 정동윤(정치인) 문서 참고하십시오.5. 대한민국의 법학자 정동윤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1963), 석사(1971), 박사(1977) 학위를 취득했다.
고등고시 사법과와 행정과의 양과(兩科)에 합격하여 판사로 근무하다 1982년에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고 2004년에 퇴임했다. 주로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전공하였다.
상법총칙⋅상행위법 분야에서는 리스(lease), 팩토링(factoring) 및 프랜차이즈(franchise)에 관하여 최초로 심층적인 논문을 작성하여, 이를 상법상의 상행위로 새롭게 편입시켰고, 대리상(代理商)의 보상청구권의 도입을 주장하여 이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진행시켜 이 분야에 관한 최초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였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종래의 자본의 3원칙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법인격무시이론을 한국에 최초로 소개·도입하여 대법원 판례로 정착시키는데 일조를 하였으며, 회사법 개정작업에 참여하여 합병과 분할,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등의 요강을 작성, 제공하여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등 새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적대적 M&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교과서에서 최초로 소개하였다.
어음⋅수표법 분야에서는 신어음 항변을 최초로 주장, 소개하였고, 조건부어음보증과 어음보증인의 항변(제3자의 항변)에 관하여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여 모두 대법원판례로 받아들여졌음. 위조어음과 변조어음의 입증책임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를 비판하여 판례를 변경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민사소송법분야에서는 새로운 소송물이론(2원설)을 국내 최초로 주장하였고, 재산명시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여 입법화하였으며, 채무명의라는 용어를 집행권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정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일본어 차용을 극도로 경계하여 교과서에서 독일을 '도이칠란트'라고 표기하고, '일응[1]의 추정'을 '일단의 추정'으로 소개한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사를 표한 고려대 법대 교수 중의 한 명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