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여닫기]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북한의 김정일 찬양 노래다. 대략 '김정일이 백마를 타고 질풍같이 달리며 천만의 대군을 이끄니 산발이 절로 열리고 강물이 저절로 비껴선다. 이로 인해 뽀그리우스 두리에 뭉친 인민들의 신심이 드높아지고, 이로써 승전고가 울리퍼지면서 새 아침이 도래한다' 라는 내용으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그것 못지 않게 듣는 이의 손발이 오그라들게 만들었다.조선국립교향악단의 관현악[1] 편곡과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취주악 편곡이 유튜브에 등재되어 있으며, 만수대예술단 합창 버전도 있다.
김일성 가짜설[2]의 근거로 꼽히던 독립운동가 김경천의 별명 중 하나가 백마 탄 김 장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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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김정은이 백두산에서 진짜로 백마를 타는 사진이 포착되었다.#
2. 가사
1절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흰갈기 날리면서 질풍같이 나간다
김정일장군님 백마 타시고
천만의 대군을 이끄신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2절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산발이 절로 열리고 강물이 비껴선다
김정일장군님 두리에 뭉친
일심의 인민들 신심 드높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3절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승전고 울리면서 새 아침을 맞는다
김정일장군님 진두에 서시여
내 나라 내 조국 이끄신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흰갈기 날리면서 질풍같이 나간다
김정일장군님 백마 타시고
천만의 대군을 이끄신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2절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산발이 절로 열리고 강물이 비껴선다
김정일장군님 두리에 뭉친
일심의 인민들 신심 드높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
3절
달린다 달려 나간다 백마 달려 나간다
승전고 울리면서 새 아침을 맞는다
김정일장군님 진두에 서시여
내 나라 내 조국 이끄신다
쩌렁쩌렁 백마타고 장군님 달리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