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내 인터넷 검열은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불법 콘텐츠 등을 차단·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시행되며, 관련 법률 및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2. 검열 주체 및 법적 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 정보 심의 및 차단 권한을 가진 대표적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정책 총괄 및 불법사이트 차단 조치 시행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침해 대응 및 모니터링 담당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기본법 등
3. 주요 검열 대상 및 방식
불법 복제물 및 저작권 침해 콘텐츠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청소년 유해 정보 및 음란물
불법 도박, 마약, 테러 관련 정보
기타 사회질서 저해 정보
검열 방식은 주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접속 차단, 사이트 폐쇄 명령, 검색 결과 필터링 등이 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및 콘텐츠를 탐지하는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4.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인터넷 검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예: 69티비, NoonooTV 등)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해 대한민국 인터넷 검열의 주요 차단 대상이다.이들 사이트는 정식 콘텐츠 유통 계약 없이 영상물을 무단 제공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차단 조치를 받는다.
도메인 변경, 우회 접속 등으로 검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편이다.
5. 사회적 논란
인터넷 검열은 불법 콘텐츠 차단과 국민 보호라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검열이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인터넷 자유 저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이에 따라 투명성 확보, 적법 절차 준수,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6. 관련 문서
인터넷 검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저작권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