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2. 상세
3. 재판
2024년 1월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두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씨(6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4년 2월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5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9명에게 4~13년을 선고했다. #
2024년 8월 2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2025년 1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