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22 13:35:03

이원석의 2019년 검찰개혁 8개안

1. 개요2. 내용
2.1. 제1차 직접수사 축소2.2. 제2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2.3. 제3차 심야조사 폐지2.4. 제4차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전문공보관 도입2.5. 제5차 '인권위원회'설치2.6. 제6차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2.7. 제7차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2.8. 제8차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3. 의의

1. 개요

이원석(법조인)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대검찰청(총장:윤석열)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1]하면서, 총 8차에 걸친 다양한 검찰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2. 내용

2.1. 제1차 직접수사 축소

  • 2019년 10월 1일 1차 : 서울중앙, 대구, 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청 특수부 폐지로 직접수사 축소

2.2. 제2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 2019년 10월 4일 2차 :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2.3. 제3차 심야조사 폐지

  • 2019년 10월 7일 3차 :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밤 9시 이후의 심야조사 폐지

2.4. 제4차 절제된 검찰권 행사와 전문공보관 도입

  • 2019년 10월 10일 4차
  • 직접수사역량을 중대범죄에 집중하여 절제된 검찰권 행사
  •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공보관 도입

2.5. 제5차 '인권위원회'설치

  • 2019년 10월 16일 5차 :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개선 등을 위해 대검찰청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인권위원회'설치

2.6. 제6차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 2019년 10월 24일 6차 : 비위검사의 사표수리 제한, 감찰위원회 의무적 심사사항 확대 등 '검찰 자체 감찰 강화 방안' 마련

2.7. 제7차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 2019년 10월 29일 7차 :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조사 참여 허용, 피의자 소환시 변호인 문자통지 등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시행

2.8. 제8차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 2019년 11월 27일 8차 : 부장검사 신규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내부 비리 자정 기능 강화

3. 의의

국민의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 등에 관하여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인권을 지키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검찰로 거듭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되었다.


[1]박현철(법조인) 대검 대변인이 당시 정책기획과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