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7 17:30:39

이강일(정치인)

이강일
Lee Kang Il
파일:이강일.jpg
<colbgcolor=#369173><colcolor=#fff> 소속 정당
파일:기후민생당 흰색 로고타입.svg
현직 기후민생당 당대표 비서실장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
약력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무효)[1]

1. 개요2.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미등록)
2.1.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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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강일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현재 기후민생당 소속이다. 기후민생당 서진희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당대표 비서실장,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당원비대위', 이수봉 지도부, 이승한 지도부, 이관승 비대위, 이창록 비대위처럼 등장한 참칭 대표이다.

2.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미등록)

제20대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022년 3월 8일 돌연 국회 소통관에 등장해 민생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선언했고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강일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선관위에 공고되지 않았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직무정지된 서진희 대표 측 인사들이 2022년 2월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비대위를 설립하고 이강일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서진희 측이 직무정지 상태로 당무위 소집 권한이 없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선관위에 공고되지 않은 것이다.

2.1.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그러나 사실 2022. 1. 24.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1. 8. 28.자로 선출된 D 당대표 및 최고위원들 전원에 대하여 당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D 당헌에 의할 때 당대표의 직무대행자도 부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직무가 정지된 당대표 측 인사들이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15.경 당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무위원회는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회의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은 D을 대표할 자격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실, 당대표 직무대행자가 부존재한 사실, 당무위원회의 소집 권한이 없었던 사실,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당무위원회는 무효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D을 대표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고합355 판결
이후 참칭 건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이창록, 한민희와 함께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으로 감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23. 8. 17. 선고 2023노1074 판결)

3. 이후

여전히 서진희 대표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당대표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

혁신과미래연구원 제21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1] 민생당 내부에서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당 비대위가 꾸려졌음을 공표한 바 없으며 당시에는 김정기, 이관승이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