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ustrombegrenzungsgesetz 유입 제한법 독일로의 불법 이민 제한에 관한 법[1] | |||||
| (의안번호: 20/12804) (의결일: 2025년 1월 31일) |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출 |
| 733 | 733 | 338 | 349 | 5 | 41 |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결과 | 찬성표가 반대표에 미달하여 부결 | ||||
1. 법률 내용
2024년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 테러를 비롯한 독일 내 테러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민 및 입국 제한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며, 연방경찰의 불법체류자 구금 권한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 가족의 상봉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2] 법안으로 CDU/CSU가 제출한 법안이다.#
2. 정당별 입장/표결 결과
- 찬성
- CDU/CSU : 184명 찬성, 12명 불참
- 자유민주당 : 67명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6명 불참
- 독일을 위한 대안 : 75명 찬성, 1명 불참
-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 : 7명 찬성, 3명 불참
- 반대
- 사회민주당 : 203명 반대, 4명 불참
- 동맹 90/녹색당 : 115명 반대, 2명 불참
- 좌파당 : 27명 반대, 1명 불참
- 남슐레스비히 유권자 연합 : 1명 반대(Stefan Seidler)
- 기타 정당 : 5명 찬성, 2명 반대, 2명 불참
3. 반응
- 국제앰네스티에서는 '하나의 불의를 다른 불의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아샤펜부르크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는 유입 제한법의 조치로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럽 및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CDU/CSU 의회 그룹이 이 법안을 고집한다면 독일의 법치주의, 유럽의 이념, 인권의 보편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보조 보호 대상자의 가족 재결합을 무기한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족을 분리하는 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과 모순되며 유럽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보조 보호 수혜자에 대한 가족 재결합의 영구적이고 완전한 중단은 유럽 인권 협약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