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서에 등기는 되었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에 대한 내용은 페이퍼 컴퍼니 문서 참고하십시오.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등) ① 제622조제1항에 게기한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
1. 개요
幽靈會社(유령회사) / Dummy Company- 법인이 아니기"만" 한 것.
- 사실상 법인 노릇을 하지만 법인은 아니다. (= 정부의 법인 관리에서 벗어남.)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의 공문서에는 등기되지 않은 회사를 말한다. 관공서의 공문서에 정식으로 등기된 일단은 합법적인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다르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이 명칭을 서류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회사에 지칭하는데, 사실 범죄를 저지르는 쪽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일단은 등기를 하는 게 보통이다.
2. 유사 단체와 비교
- 전혀 법적 근거를 갖지 않는 조직을 "회사"등으로 칭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