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유가족들이 연금 수급 당사자의 사망을 숨기고 연금을 계속 받는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산재보험 등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것이다.2. 상세
국민연금 수급자가 이미 500만명을 넘어섰고 급여액은 크지 않지만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00만명을 초과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2009년에 도입된 기초장애연금 수급자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금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 수혜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서는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장 자료를 토대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일일이 현장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복지예산이 500조가 넘어가는 시대에 보건복지부도 사망자나 사망 의심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연금 공단에 알리고 있다. 더 힘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유령연금은 없어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