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衛生用品 / hygiene products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위생에 도움되는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법령 상에서는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제품과 단순히 위생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명확히 구분된다.
위생용품 해당하는 제품들은 위생용품의표시기준에 의거해 '위생용품' 글자가 제품에 반드시 적혀있어야[1] 하니, 위생용품을 찾고있다면 해당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2]
2. 위생용품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종류
2025년 3월 9일 현재, 다음과 같이 위생용품이 지정되어 있다.-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일회용 컵
- 종이컵
- 플라스틱컵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일회용 타월
- 일회용 종이냅킨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3]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면봉
- 일회용 기저귀
- 일회용 팬티라이너[4]
- 물티슈용 마른티슈
[1]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68호, 2022. 9. 8., 일부개정. 주표시면에는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위생용품"이라는 글자, 제품명, 내용량 이외의 사항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정보표시면에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2] 위생용품이 아닌 제품이라고 해도 '위생용품' 문구의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3]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는 해당하지 않는다.[4] 생리대가 아니다. 생리대,일부 팬티라이너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해당하는 않는 품목들이 위생용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