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18 21:04:18

욱일기/욱일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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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국회에서 욱일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기사 해당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 손인춘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시했다. # 2016년 티파니 광복절 욱일기 게시 사건이 터지며 해당 법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대중들에게는 당사자의 이름을 딴 '티파니 방지법'으로도 알려지게 되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을 보면 욱일기를 포함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욱일기는 한국인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를 연상시키는 대표적 상징물이기에 욱일기를 보는 것은 불쾌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한 국민감정, 정서에 맞춰서 나온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일제로부터 지배를 받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욱일기를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보고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은 수많은 논란거리가 있다. 우선 외교적인 마찰이 예상되는데, 일본 자위대는 정부 기관 내지는 외국 정부 공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 욱일기가 불법이냐 합법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재판 관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타국 외교관이 한국 내에서 한국의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한국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1] 일본뿐만 아니라 미군 역시 문제인데,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지만 주일 미군에서는 부대 엠블럼으로 욱일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욱일 문양 금지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 법을 미군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2] 또한 일부 스포츠 클럽(아틀레틱 빌바오, 리버풀)이나 해외의 자동차 튜닝업체, 해외 패션 기업 등 국내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비교적 국내 여론의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까지 적용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3] 국내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입법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욱일기를 전범기라고 금기시한다면, 일장기나 국화 문장 같은 다른 상징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상징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문제도 따라온다. 일본 군부가 태평양 전쟁에 책임이 있는 단체인 것은 맞지만, 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기 시작한 것은 1936년 2.26 사건과 5.15 사건 이후이다. 따라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한일 합방 등의 제국주의적 행보를 상징하기에는 욱일기가 적절치 못한 것이 된다.

게다가, 만약 전범 행위의 주체가 일본 정부이고 군과 함께 전범 행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욱일기는 앞서 말했듯 국기보다 지위와 상징성이 낮은 군대의 깃발일 뿐인데, 정작 '전범 행위국'의 국기인 일장기는 왜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느냐라는 국제 사회의 아리송함 및 비웃음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차 대전기 일본의 포악함이 극에 달하던 시절에 일본의 '국기'는 엄연히 일장기였기 때문이다. 일부 게임 등에서 2차 대전 일본의 상징을 욱일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제국의 후신 일본국과 국기가 똑같아지는 문제로 인해 고의로 욱일기를 넣은 게 아니라면 일본 제국의 국기가 욱일기였다고 오해한 경우에 속한다. 일본은 근대 국가에 접어들며 공식적인 국기를 제정한 이후로, 일본 제국 시절이나 패전 후 현재 일본국 체제에서나 일관되게 일장기를 국기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욱일기가 전범기라면, 전범 행위국의 공식 깃발인 일장기도 똑같이 전범기로 간주하고 금지해야 일관성이 맞는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전 후, 서독, 동독 양측에서 아예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국기(더 소급해 올라가면, 1800년대 시도되었던 독일 연방까지 소급돼 올라가는) 또는 그 변형 형태를 국기로 채용하였다.

앞선 문제 이외에도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하듯 금지하는 도덕적 근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독일 등에서 금지된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반나치 법안은 다음과 같다.
독일 형법 제86조.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선전 수단 배포
1.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선전을 위해 국내에서 배포, 생산, 저장, 수입, 수출하거나 데이터 저장 장치를 만들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자 ...(생략)
2. 1항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선전 수단은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글(11조 3항)이다.
3. 제1항은 선전 수단이나 행위가 시민 계몽, 위헌 행위의 방지, 과학과 예술의 발전, 연구 또는 교육, 현재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그 비슷한 목적을 가진다면 그 효력을 잃는다. ...(생략)
독일 형법 제86조a.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 ...(생략)
반나치 법안

욱일기를 하켄크로이츠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지하고자 한다면 욱일기가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갈고리 십자가 문양이 나치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와 불교의 상징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그 문양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욱일기에 사용된 욱일 문양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며, 이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가치가 부여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자위대는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일본군의 사상적 후예임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구 일본 제국 시절 당시의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주장 또는 상징하기 위한 문양이라 보기 힘들고, 하켄크로이츠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하켄크로이츠(스와스티카), 욱일기, 철십자 등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비슷한 문양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4] 욱일기는 일본에서만 쓰였다거나, 하켄크로이츠는 나치에서만 쓰였다는 등 문양과 특정한 사상을 연관 지어 차별화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켄크로이츠가 현재 독일 등에서 금기시되는 것은 그 국가 내에서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지 갈고리 십자가 문양 자체가 어떠한 사상을 내재하고 있어서라고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독일법에서도 하켄크로이츠라는 문양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자유 원칙, 민주주의 헌법 질서 그리고 국제적 정서에 위반되는 사상의 선전이나 그 단체를 금지한 것인데 나치의 사상은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며, 이때 하켄크로이츠가 나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불법이 되는 것이다. 간단한 예로 나치 독일 시대를 표현한 영화에 나오는 하켄크로이츠는 불법이 아니고, 불교도가 사용하는 만자도 불법이 아니지만 네오나치가 나치를 찬양하며 사용하면 불법이 되며, 다른 상징물이라 해도 나치를 찬양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5] 욱일기는 일제의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한국에 자리 잡았으나 이것이 욱일기나 욱광 문양 자체가 제국주의적 사상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모든 욱일 문양 = 군국주의 또는 제국주의라는 것이 완전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욱일기도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 당시의 욱일기와 현재의 욱일기를 다른 선상에 두고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몫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욱일기는 일본 대중에서는 단순히 운수 대통을 상징하는 전통 디자인으로 여겨진다. 어느 의미에 중점을 둘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예를 들어 독일이 하켄크로이츠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 중 나치즘만을 선택하여 스와스티카 문양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든다면, 불교도는 만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법안이 합리적인 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욱일기 = 제국주의라는 판단에 따라 그 문양 자체를 금지하고 나서는 것을 합리적이라 하기 힘들며 그러한 법안의 도덕적 근거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물론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한 사례도 있으며, 욱일기 자체를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현재 한국 내 여론이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로 욱일기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옳다고 보는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욱일기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려 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무시할 수 없다.

앞에서 하켄크로이츠와 불교의 만자를 예로 들었는데, 일반화하여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모 집회에서 한 청년이 태극기를 불태웠다는 이유로 체포되자 일부 언론사에서는 국가주의의 잔재라는 식의 비판이 나왔다. 미국 대법원에서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판결한 사례를 들었고 실제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은 위헌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2009년에는 형사정책연구원도 국기모독죄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소 극단적인 가정을 해보자면, 일개 민간인이 단지 줄무늬 티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나는 일본 극우가 아니다'라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문양만 보면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있다.[6]

추가로 욱일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하기 힘들다. 욱일 무늬와 욱일기 자체를 구분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단순히 빨간색 줄무늬나 대게 모양의 옷은 욱일기가 아니지만 욱일기인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하켄크로이츠불교의 만자의 구별 논란과 비슷하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애당초 욱일 문양 자체가 대단히 단순한 문양이기에 의도치 않게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보일 여지가 많고, 심지어 만화나 그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강조 효과나 후광 효과도 욱일기와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늘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7] 참고로 이 점은 하켄크로이츠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미국의 한 옷 제조업체에서는 만자에 대한 인식을 회복시키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면서 무지개 색깔에다 만자 모양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옷을 팔려고 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 회사는 엄청난 논란과 인신공격, 마녀사냥을 받아서 얼마 안 가 그 옷을 단종시키게 되었다. 이점에서 욱일기 또한 하켄크로이츠와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셈이다.

실제로 이러한 옷[8]을 입어서 논란이 된 연예인의 사례나, 강조/후광 효과가 들어간 컷 때문에 우익 논란에 휘말린 만화가의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욱일기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법원에서까지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독일에서는 하켄크로이츠가 아니지만 비슷하게 생긴 상징물까지도 금지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소모적인 논쟁이 충분히 생길것이다.[9]

더군다나 하켄크로이츠와는 달리,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본떴기 때문에 정치적, 문화적 배경이 다를지라도, 태양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은 여지없이 논란이 된다는 게 문제다. 위 사진에도 나오지만, 그냥 일출 장면을 태양 광선이 잘 잡히게 찍은 사진도 욱일기랑 모양이 비슷해지기 때문. 이걸 초등학생이 따라 그리면 더욱 비슷해질 것이다. 애초에 일본 군국주의와는 무관한 러시아 브랜드가 오해를 받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하지만 하켄크로이츠도 기원전부터 사용된 인류의 오랜 문양이기 때문에 비슷한 종교적 문양들이 모두 똑같이 오해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직까지도 서구권 국가들 대부분에서 금기시되고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처벌받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논란이라는 의견 또한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혼자 금지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하켄크로이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독일 당국이며, 이는 종전 이후 나치즘과의 선을 긋기 위한 외교적 방책이기도 하였다. 독일이 금지하니 다른 국가도 맘 놓고 금지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유럽 몇 개의 국가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하켄크로이츠를 찝어서 금지시키는 국가는 없다. 반면 일본은 패전 직후에도 승전국인 미국은 욱일기를 금지하기는커녕 일본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본의 점령국도 욱일기에 대한 별 의견 표출이 없었으므로 일본을 비롯해 외국에서도 욱일 문양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래 욱일 문양이 터부시되던 한국에서 금지 법안을 내어봤자 국내에서도 실효는 없을 것이고, 일본 당국이 직접 욱일기를 비난하고 금지하지 않는 이상 일본을 포함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따를 이유가 없으니 욱일 문양은 계속 사용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단순히 OK하고 통과시켜 버리기엔 논란이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1] , 법안 자체가 국내에 한정된 국내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내에서의 인공기 처벌처럼 내국인들과 면책 특권이 없는 일반 외국인들에만 적용되는 문제이니 애당초 이런 식의 처벌 범위 논란은 아예 논외라고 할 수 있다. 즉, 처벌 범위는 현재 인공기 처벌 범위와 사실상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인공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북한을 응원하면 현재도 조사 과정을 거쳐 형사 처벌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 등이라 해도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추방 등 '비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론상 얼마든지 가능하다.[2] 욱일기 도장을 새긴 주일 미군의 군용기가 훈련 목적으로 자주 한국에 방문하는 편이다. 물론 민간인 공개 등 국내에서 행사 시엔 알아서 문제 되는 마크를 가린다.[3] 특히 자동차 튜닝업계는 일본 스포츠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욱일 문양을 넣고 시작하며, 아예 욱일 문양으로 보닛을 칠해버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유튜브에는 아예 보닛에 욱일 문양을 도색하는 법의 영상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4] 영어 위키백과에 실린 욱일기 항목의 'Similar flags' 부분을 보자. 조금 웃기지만 탈북 기자 주성하가 올린 김일성 표창장. 보는 바와 같이 욱일 문양 자체는 아시아권인 티베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흔한 도안이다.[5] 독일법에서조차 단순히 하켄크로이츠라고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다. 제국주의적 상징물에 대한 정의도 없으며 그러한 문양의 사용 목적이 어찌 되든 금지하겠다는 개정안은 수준 낮은 대중 영합주의적 법안이라 할 수 있다.[6] 실제로 서양에서는 스바스티카하켄크로이츠로 오해받아서 이런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7] 실제로 일본 만화에서 강조 효과나 후광 효과가 들어간 신을 두고 "작가가 우익이라 욱일기를 넣은 것이다!" VS "단순한 강조 효과 가지고 왜 그리 과민 반응이냐!"로 나뉘어 키배를 벌이는 광경은 매우 흔하다.[8] 욱일기와 비슷하지만 엄연히 욱일기가 아니고 욱일 무늬이거나 비슷한 다른 무늬인 경우이다.[9] 만약 '욱일기와 비슷한 표현'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면 더욱 골치가 아프다. 상술했듯 욱일기의 모양 자체가 '원 모양 중심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다수의 선'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트집을 잡으려 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화에서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선 같은 경우에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여러 가닥의 선을 그리기' 때문에 욱일 문양이라고 못 우길 것도 없다. 색으로 구분한다? 빨간색 자체가 강조를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색이다 보니 이 또한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