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25 11:07:38

용호수/이돈호 진정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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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상세
2.1. 0장.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2.2. 1장. 변호사 사무소를 사이버불링 단체로 운영2.3. 2장. 용찬우(용찬우)에 대한 고소 위협영상 제작 업로드2.4. 3장. 용찬우 비방영상 제작 업로드2.5. 4장. 허위사실 적시 용찬우 영업방해2.6. 5장. 고소장 방송 및 사이버불링 정당화 선동2.7. 6장. 허위사실로 용찬우를 비방하는 영상 업로드2.8. 7장. 명예훼손 및 고소 유도 방송2.9. 8~10장. 사이버스토킹, 혐의제기 관련 첨부자료, 결론

1. 개요

용호수가 변호사협회에 이돈호의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사건.

2. 상세

용찬우 측은 2024년 3월 4일(진정서에 기재된 날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돈호 변호사의 영구제명(정직) ‘또는 변협에서 정하는 징계’를 청구하는 44페이지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문서의 일종인 진정서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감정적 표현, 명예훼손의 여지가 다분한 타인에 대한 폄하,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피해호소, 그리고 작성 후 검수를 거치지 않은 듯한 오타들이 많아 상당히 읽기 버겁다는 느낌이 강하고, 징계를 요청하는 근거 역시 일방적 주장인 경향이 강하다. 또한, 진정서에 언급된 이들에 대한 모욕 혹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게 진정서인지 호소문인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당히 조잡한 수준의 진정서를 제출한 용찬우 측의 진정은 당연히 ‘기각’으로 처리되었다.
용찬우 측이 작성한 진정서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돈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불링 집단을 운영하는 자이며, 특히 악명높은 사이버불링 유튜버인 흑자헬스와 협력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 내용을 골자로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당히 왜곡되고 그릇된 주장으로, 이돈호 변호사는 후술한 내용과 같이 반박했다.

후술할 항목들은 이돈호 변호사가 받은 진정서 내 주요 내용들과 이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일부 반박에는 전후사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여담이 포함되어 있다. 아래 포함된 항목들 외 언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 바람.

각 장별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2.1. 0장.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청구이유에서 이돈호 변호사를 ‘자칭 변호사’라고 폄하하며 유튜브 상에서 범죄를 일삼는 자라고 표현했다. 이돈호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식 변호사’이고, 유튜브를 통해 범죄행위로 규정될 행위를 범한 적이 없다. 해당 문장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2. 1장. 변호사 사무소를 사이버불링 단체로 운영

1-1)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영상 편집자로 ‘사이버불링으로 악명 높은’ 흑자헬스와 ‘공범’관계인 용찬미를 영입...(중략)... 용찬미는 ‘사이버불링에 미친 사람’으로서 몇 개월 잠을 희생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괴롭히는 자입니다.

일단 이돈호 변호사의 편집자는 용찬미가 아니다. 또한, 본 문장에는 흑자헬스 및 용찬미에 대한 허위사실적시를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다분한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

1-2) 이돈호는 이와 같은 사이버불링 전문가를 변호사업무에 끌어들여 이돈호 변호사 사무실을 ‘사이버불링 단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인(용찬우)에 대한 괴롭힘을 도파인을 변형한 용파민이라고 하면서...(중략)... 괴롭힘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추악한 변호사를 우리 국민들이 유튜브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 언급된 흑자헬스, 용찬미 등을 ‘사이버불링 전문가’로 칭하고 있어 명예훼손 여지 있음. 그리고 ‘용파민’이라는 표현은 현재 이어져오고 있는 흑자헬스와 용찬우 간 법정공방사태 당시 관심을 가지던 네티즌들이 사이에서 나온 합성어로, 이돈호 변호사가 ‘용파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처럼 교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돈호 변호사를 ‘추악한 변호사’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감정적 표현은 진정서와 같은 공문서에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사족 같은 문구이다. 혹여나 공문서를 작성할 일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도록 하자.

1-3) 이돈호는 ‘저런 정신병자’와 한 팀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범죄단체’처럼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돈호가 타인을 괴롭히고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변호사 사업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내용은...(중략)

해당 문구 윗부분에는 방송 녹취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화상대를 이돈호 변호사의 편집자로고 적어놨는데, 이 중 일부는 편집자가 발언한 내용이 아니다. ‘용찬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발언내용도 편집자가 말한 내용으로 잘못된 내용을 기재했다. 또한, 명예훼손을 변호사 사업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이돈호 변호사의 노바법률사무소를 폄하했다.

2.3. 2장. 용찬우(용찬우)에 대한 고소 위협영상 제작 업로드

무고죄에 대한 내용으로 용찬우의 ‘며예’를 훼손했다고 한다.

2-1) (앞부분 생략) 사건내용도 알지 못하고 “용찬우를 고소하겠습니다”라며 영상에서 헛소리만하는 이돈호는 이런 식으로 유명인 용찬우를 괴롭히며 대중의 주목을 이끌어 내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게시했을 당시, 이돈호 변호사는 ‘유명인 용찬우’에 대한 비난이 아닌 용찬우의 행보에 대한 법리적 접근을 토대로 컨텐츠를 풀어나갔으며, 이미 다수의 이슈유튜버들이 용찬우의 행적을 다룬 바 있기에 대중의 주목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있다.또한, 본 내용은 혐의에 대한 근거제시 혹은 이돈호 변호사가 용찬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아이디어의 근원에 대한 설명 없이 이돈호 변호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비방으로만 일관하고 있기에, 진정서 일부로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2.4. 3장. 용찬우 비방영상 제작 업로드

본 항목은 이돈호 변호사가 2023년 12월 8일 게시한 <우리 찬우 오빠는요...>영상에 대한 용찬우 측의 주장 관련 내용이다.

3-1) (앞부분 생략) 과거 8개월간 용찬우를 괴롭혀 고소를 당해 현재 ‘형사피의자 신분’인 활동명 용찬미의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하여 용찬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를 실추하였습니다.

우선, 용찬미가 형사피의자 신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거짓이다. 용찬미라고 주장한 인물은 ‘앙큼팍스찬미’라는 이름의 유튜버로, 용찬우 사무실이 소재한 압구정동 인근 카페 인근에서 머무르던 과정에서 용찬우와 우연히 마주쳤으며, 용찬우도 이를 보고 앙큼팍스찬미에게 접근하여 용찬미 아니냐, 스토킹 범죄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경찰에 용찬미가 아닌 앙큼팍스찬미를 신고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용찬우는 용찬미에 대해‘8개월간 용찬우를 괴롭혀 고소당함으로써 형사피의자 신분’이라 주장한 것으로, 시작부터 잘못된 거짓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8개월간 괴롭혔다는 부분과 본인의 명예 및 이미지 실추에 대한 근거가 없다. 8개월 전부터 용찬우에 대한 여론은 경솔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인해 부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자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이들을 비난해왔기에 ‘외부세력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3-2) [이돈호 변호사 진정서 라이브방송 기준 1:45:10 내외 영상녹취록 부분 중 관련된 예시 발췌][영상 18:26] “(나무위키 사이버불링 문서를 읽으며) 아, 이런 재미에(사이버불링을) 하는 군요. 일반론 적으로 (용찬우 괴롭히기를) 이런 맛에 하는 군요”(중략) 등등 수많은 허위방송을 내 보냈습니다.

용찬우 측의 진정서에 상기 녹취록 일부와 같이 괄호 안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녹취록이라 한다면 들리는 내용만을 기록하여야 하나, 용찬우 측은 괄호 안의 내용에 본인의 해석, 즉 객관적이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녹취록의 신빙성에 악영향을 가했다. 이러한 괄호들은 본인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피해호소를 보다 강조하고자 추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이돈호 변호사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문장을 만들어낸다.”라며 유감을 간단히 표현하기도 했다.

2.5. 4장. 허위사실 적시 용찬우 영업방해

본 항목은 이돈호 변호사가 2024년 1월 23일 게시한 <용찬우의 'ORGN MIND'는 형사 고발당한 사업체입니다(feat. 레드필 코리아, 학원법, 변호사)> 영상에 대한 용찬우 측의 주장 관련 내용이다.

4-1) (앞부분 생략) “용찬우의 ORGN MIND는 형사 고발당한 사업체입니다”라는 용찬우와 용찬우의 브랜드 ‘ORGN MIND’에 대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신용훼손이 발생하는 허위영상을 게재하였습니다

용찬우가 자신의 —자칭—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ORGN MIND’는 ㅇㅇ구청 공무원의 민원답변 결과, ‘무등록 원격학원’으로 식별되었고, 이에 따른 형사고발과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이돈호 변호사는 해당 영상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명시한 것이고, 제보자와의 대화를 통해 ORGN MIND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실체 파악에 중점을 뒀다. 즉, 용찬우 측이 주장하는 ORGN MIND 브랜드에 대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사실이 아니다. 여담으로, 학원법 위반과 별개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4-2) (중략) 이에(학원법 등 위반 논란) 대한 법적 정리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비난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돈호는 일반 사이버렉카 범죄자들처럼 대단한 범죄가 있는 것 마냥 기정사실화 하여 용찬우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용찬우의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우선 ‘특별히 비난할 문제가 아님에도’라는 부분은 용찬우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특히, 큰 문제가 아니라면 ㅇㅇ구청 공무원의 답변에 고발 및 세무조사가 언급되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마지막 부분에 이돈호 변호사가 명예훼손과 사업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 이전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아온 용찬우의 발언, 이러한 반응들에 대한 용찬우 부친의 ‘혓바닥 살인마’고발조치 및 용찬우 본인의 반응 등으로 인해 용찬우의 인지도는 올랐을지도 모르나 이미지는 크게 하락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돈호 변호사가 용찬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을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2.6. 5장. 고소장 방송 및 사이버불링 정당화 선동

본 항목은 이돈호 변호사가 2024년 1월 30일 게시한 <용찬우가 고등학생에게 보낸 고소장 살펴보기 | '오타 지적'을 고소한다고...?!(feat. 첫 라이브 편집본)> 영상에 대한 용찬우 측의 주장에 관련된 내용이다.

5-1) 이돈호는 타인의 고소장을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비방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이돈호 변호사는 고소장의 작성형태를 분석하여 실수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를 정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라이브방송을 이어갔다. 그러기에 ‘비방’은 용찬우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5-2) [이돈호 변호사의 진정서 라이브 1:53:16부터 나오는 녹취록 부분에서 예시 일부 ]“희희덕 거리며 웃었으며 사이불링을 즐기는 사이코페스 범죄자와 같은 웃음을 방송하였으며,”“ (그러나, 이돈호가 용찬우 저격을 시작 할 당시에는 이런 고소사실이 세상이 알려지지 않았음. 고로 거짓말임)

‘범죄자와 같은 웃음’ 등 공문서에 부적절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해당 방송에 참여한 인원들을 싸잡아 사이버불링을 자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 또한, 고소사실이 세상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부분 역시 용찬우 측의 주장에 불과하다. 용찬우 본인이 고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지에서 언급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돈호 변호사가 사전에 사실을 인지하고 저격영상을 올렸다는 논리는 올바르지 않다.

5-3) 2024년 2월 15일자 영상 <노무사가 작성한 고소장 최초공개!! 고소장을 이렇게 쓴다고...?” 영상에 대해, 고소장 작성 명의인이 용찬우임에도 고소장에서 “고소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특정하며 고소인의 아버지인 공인노무사 박경서가 작성한 것이라고 비웃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비웃는 방송은 용찬우 측의 용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고소인의 아들’이라는 문구로 보아 작성자가 부친 박경서씨임을 알 수 있었고, 관련 영상에서 용찬우의 부친을 비방하거나 비웃는 내용은 없었다. 이돈호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사실’과 ‘고소장 자체’에 기반으로 한 고소장 작성양식 및 내용상 오류로, 작성 명의인이나 부친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은 없었다.

5-4)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사이버불링을 멈추게 하려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가치표현을 똑바로 해야되는 거죠. 예전에 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라고 방송하여 사이버불링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개선방법은 피해자가 사이버불링 대중들에게 비위를 맞추는 처신을 하라는 악마같은 반사회적 선동을 함.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히 감정적인 호소를 하여 진정서 등 공문서에 매우 적절치 못한 문장이다. 또한, 해당 발언을 한 이돈호 변호사를 반사회적 선동을 한 인물로 표현했는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적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5-5) 5장 말미에 용찬우 측이 <의견(중요)>라며 달아놓은 부분이다.
의견(중요) : 위 부분은 이돈호의 변호사로서의 부적격성이 드러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판단되는데, 유튜브도 금지캠페인 까지 벌이고 있고,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상으로도 명확히 불법으로 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집단적 사이버괴롭힘에 대하여 이돈호는 “사이버불링을 멈추게 하려면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가치표현을 똑바로 해야되는 거죠”라고 방송을 하였으며,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그 피해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는 싸이코패스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바, 이돈호는 변호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절대 안되는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이돈호식 논리는 범죄피해자는 스스로 가해자가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변호사라는 자가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돈호의 이러한 범죄자적 태도는 용찬우에 대한 가해행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며 강조한 의견이라고는 하지만, 진정서에 포함시킨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없다. 이와 별개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피해사실을 고지하여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용찬우 측은 본인 측의 생각을 토대로 의견을 작성했다. 즉, 근거에 대한 신빙성과 정당성에 명확한 의문과 흠이 있고, 이돈호 변호사에 대한 모욕적 표현을 적어냈다. 따라서, 본 문단은 오히려 용찬우 측에 자충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2.7. 6장. 허위사실로 용찬우를 비방하는 영상 업로드

6-1) 방송은 사이버불러인 흑자헬스를 디스코드로 연결하여 방송을 한 것인데, 흑자헬스는 2023.6.10.경부터 현재까지 용찬우를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악명 높은 저격렉카입니다. 흑자헬스는 어거지 비방 맥락 왜곡을 너무나 잘하여 “흑제”라고도 불리는 악랄한 비방전문가이며, 동생을 자살시킬 정도의 가스라이팅 성향과 싸이코패쓰적인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이돈호 변호사를 공격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용찬우 본인과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앞두고 있는 흑자헬스를 ‘저격렉카’, ‘어거지 왜곡 잘하는 비방전문가’, ‘동생을 자살시킬 정도의 싸이코패쓰’ 등 명예훼손 여지가 농후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언급된 일부 사례들과 같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진정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용찬우 측에 역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6-2) (중략) 이돈호는 영상의 제목을 “무호흡 난타” 즉, 숨도 안쉬고 (용찬우를) 마구 때린다 라는 의미의 차마 공적 역할이 있다는 변호사로서는 쓸 수 없는 저급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서도 이돈호의 싸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돈호는 “숨도 안쉬고 (용찬우를) 마구 때린다”는 의미의 무호흡 난타를 직접 본다는 ‘직관(直觀)’의 제목을 달고 있는 바, “타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보고 즐긴다”는 이돈호의 기호가 나타난 제목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상기 부분에서 “(용찬우를)”부분은 용찬우 측이 임의로 포함시킨 것이다. 정확히는, 용찬우의 행적 중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한다는 맥락에서 “무호흡 난타”워딩을 사용한 것이다. 즉, 용찬우 측이 이돈호 변호사를 보고 “타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보고 즐긴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 훼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6-3) [녹취록 중 일부 발췌](여기서 탑승형 신발은 용찬우의 키가 158cm라며 난쟁이, 왜소인간이라고 놀리는 사이버불링 세력들이 용찬우는 키가 너무 작어서, 키에 열등감이 있어서, 키높이 구두를 너무 높은 것을 신어서 신발에 탑승한다는 조롱을 8개월 째 이어오고 있는데, 이돈호도 그런 저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임: 실제로의 용찬우 키는 170cm가 넘음)

이돈호 변호사는 용찬우의 키를 가지고 ‘저급한 짓’을 한 적이 없다. 이돈호 변호사는 용찬우의 키에 대해 왜소인간 등 모욕적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용찬우 키와 관련된 타 유튜버들의 영상을 접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한 적만 있을 뿐이다.6-4) 이후에도 녹취록이 열걱되어 있는데, 용찬우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사람에다가 이돈호 변호사의 편집자라고 적어놓음으로써 잘못된 정보를 진정서에 기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 용찬우 측이 실제로 이돈호 변호사의 편집자인 줄 알고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돈호 편집자가 말한 것처럼 녹취록을 작성하였는지는 미지수다.

2.8. 7장. 명예훼손 및 고소 유도 방송

본 항목은 이돈호 변호사가 2024년 2월 27일 실시한 라이브방송의 편집본 영상 <용찬우의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여부 판단하기>에 대한 용찬우 측의 주장과 관련된 부분이다.

7-1) (초반 생략) 용찬우를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폭행죄,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방송입니다.

고소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것이 아닌, 용찬우가 감행한 행동과 언행을 토대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을 다룬 컨텐츠로, 이돈호 변호사는 고소를 부추기는 언행을 일체 하지 않았다. 참고로 용찬우는 실제로 흑자헬스를 만나기 위해 대기중이던 가운데 타 누리꾼들과의 마찰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누리꾼 1명의 손을 내리치며 해당 누리꾼의 휴대폰 역시 바닥에 떨어트려 폭행 및 재물손괴를 감행했따. 또한, 본 사건 이전과 이후에 흑자헬스의 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희화화 소재로 악용하기 위해‘오송수로’를 지속적으로 악용해오며 사자명예훼손을 통한 흑자헬스 조롱을 저질러왔다.

7-2) (화면에, 사이버불링 집단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 즉 간고, 코매, 이일준, 머심의, 브릿지TV 등등을 적어 놓자, 방송댓글에서 조롱하는 것다는 글이 올라 오자, 이돈호가) 상대방을 조롱하는 건 아니고, 우리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우리측에서 제안하는 거지. 우리 관점에서... 흑자님이 대결을 제안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런 내용이고, 상대방에 대한 조롱 내용은 아니죠...(이돈호가 시중의 용찬우 사이버불링, 집단에 완전히 소속감을 느끼고 우리라고 부르는 부분임)

사실에 기반한 혐의제기라고 볼 수 없다. 먼저, 상기 언급된 유튜버들을 ‘사이버불링 집단’으로 싸잡아 표현하는 것은 용찬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의 일환이다. 또한, 이돈호 변호사의 ‘우리’라는 발언은 ‘비방에 가담하기 위해 모인 자들’측면에서의 ‘우리’라기보다, 이슈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우리’라고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7-3) (사이버불링을 하는 집단이 세력을 이루어 용찬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괴롭힐 방안을 연구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의 이름을 걸면서 이런 짓을 하면 용찬우를 무고하게 고소하라고 강력하게 부추기는 행위가 됩니다. 더구나 용찬우는 위 나열된 범죄에 대해서 전혀 고소를 받거나, 범죄에 해당될 행위를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자칭 변호사라고 하는 이돈호가 저런 방송을 하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까운 것이라 생각 됨)

‘감시’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괴롭힐 방안을 연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으며, ‘자칭 변호사 이돈호’의 방송을 비방하는 이 부분은 주장하는 내용과 용찬우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이다. 참고로, 용찬우는 흑자헬스 측으로부터 고소 5건을 당했고, 경찰조사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다. 즉, 용찬우가 고소당하지 않았고 범죄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거짓이다.

7-4) 이후에도 이돈호 변호사를 가리키며 “이게 변호사인지 양아치인지 구별이 안되는 방송을 하였음” 및 “이돈호 패거리들이 용찬우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하나의 사례”등의 어록이 있다.(진정서 라이브 2:41:50 참고)

용찬우는 본인이 감행한 행동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본인의 타인 비방에 대해 관대하며 타인의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하는 등의 행보를 걷고 있다.

2.9. 8~10장. 사이버스토킹, 혐의제기 관련 첨부자료, 결론

8~10장은 상술된 부분들에 비해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하나로 묶어서 서술하였음.

8장. 사이버스토킹
본 항목은 허위사실 기재 혹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없다. 다만, 이돈호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컨텐츠들에 대해 각 영상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용찬우 측의 주장을 담고 있다.각 영상의 주장마다 용찬우 측의 주장은 진정서 전반에 걸쳐 ‘물증’이라고 표현할 것이 제시되지 않았고, 진정서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뒷받침할 진술 대신 피해 호소, 이돈호 변호사 등 유튜버들의 컨텐츠에 대한 왜곡된 해석 및 임의적 의미부여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9장. 이돈호의 행태와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평가라며 첨부된 증거자료는 상당수 흑자헬스 갤러리에서 퍼온 스크린샷들로, 공신력 있는 출처 혹은 다수의 진술을 취합해서 가져온 형태의 평가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용찬우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는 찾을 수 없었다. 첨부자료가 디씨라뇨

10장. 결론
10-1) 이돈호가 공격하고 있는 용찬우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후술된 소위 '대중의 의견' : 이돈호의 공격으로 용찬우의 자살을 걱정하는 대중들)

용찬우 측이 수집한 평가를 대중 전체의 평가로 일반화시키는 단순 오류를 범한 것인지, 혹은 의도적으로 일반화시켜 용찬우를 둘러싼 사태들에 정통하지 못한 변호사협회 심의위원들을 호도하려 한 것인지 미지수이다. 확실한 것은, 용찬우 측이 본 문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한 자료 역시 디씨인사이드 흑자헬스 갤러리 등지에서 수집한 '증거(?)'로, 신빙성을 주지 못한다.

여담으로, 10장에 포함된 내용들에는 '약식기소된 범죄자 흑자헬스'가 용찬우를 사이버불링하는 행위를 옹호한다는 등 전혀 진정서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기 힘든 표현들이 다수 있다. 선생님한테 편지로 잘못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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