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tish Online Safety Act 2023 (OSA)
1. 개요
영국에서 2023년 10월 26일 통과된 온라인 컨텐츠 규제법. 주된 내용은 개인이 생성하는 컨텐츠를 유통하는 모든 플랫폼에 컨텐츠 주의 및 관리 의무 도입이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연매출 10%의 벌금 및 영국 내 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2. 상세
2.1. 적용범위
기존의 BBC 같은 언론사 및 페이스북 같은 대형 소셜 네트워크 만이 아니라 모든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소개팅같은 만남앱까지, 다른 사용자가 생성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터넷 중개자면 전부 적용된다. 현존하는 모든 영국 커뮤니티부터 위키피디아 같은 다국적 서비스까지 해당한다.2.2. 의무
인터넷 중개자는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아래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불법 컨텐츠 유통
- 불법 컨텐츠를 평가 및 선별
-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수호할 의무
- 고발 및 정정할 의무와
- 기록의 저장 및 조회
어린이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래의 추가 의무를 진다.
- 아동 온라인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 아동 위협 컨텐츠 평가 및 선별
대형 플랫폼 내지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중개자의 경우 추가 의무를 진다.
- 성인 컨텐츠 평가 및 선별
- 성인 온라인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
- 민주적인 컨텐츠 보호 의무
- 언론 보호 의무
2.3. 시행
필요할 경우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에서 개입하여 특정 서비스 및 검색 엔진 차단을 영국 국무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고발하는 자는 사용자 당사자가 아닌 국가 기관에서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2.3.1. 미성년자 연령 확인
인터넷 중개자는 어린이가 유해한 컨텐츠 (성인, 자해, 자살 유도 등)를 시청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중개자는 연령확인 또는 연령을 추정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충분히 나이를 먹지 않으면 컨텐츠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이는 모든 서비스 범주에 적용된다.2.3.2. 헌법 유지의 의무
인터넷 중개자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특정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글 같은 민주적으로 중요한 컨텐츠를 삭제하면 안된다. 단, 언론사 뉴스에 달리는 독자 댓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2.3.3. 그외
성범죄 유형에 두가지를 추가한다. (1) 생식기 이미지를 타인에게 전송(사이버플래싱) (2) 은밀한 사생활 정보를 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온라인 범죄 유형을 확장한다. (1) 가짜 뉴스 배포 - 피고인은 자신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사소하지 않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2) 살인, 상해 협박글 (3) 간질병이 있는 환자에게 간질 증세를 유도할 수 있는 과민반응 유도 컨텐츠 배포 (4) 자살, 섭식 장애 등 타인에게 심각한 자해를 조장하는 컨텐츠.
3. 여파
사실상 온라인 실명제에 준하는 광범위한 법이고, 우리나라 같이 전 국민의 주민등록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성인인증에 대한 반감도 많다.성인인증 방법 중 웹캠으로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유저들이 게임 데스 스트랜딩 2에서 주인공 포트레이트 사진을 이용하여 연령 확인을 돌파하여 화제가 되었다.
위키피디아는 성인인증 절차 도입을 반대하여 공익 목적의 플랫폼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 무효화 소송을 걸었으나 2025년 8월 기각되었다.
영국 내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및 커뮤니티, 글로벌 업체에서 인터넷 중개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영국내 서비스를 폐쇄하고 있다. imgur은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에 대응할 수 없다며 영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고 영국발 IP 를 차단했다. 이에 Imgur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하던 영국내 다수의 커뮤니티에 불똥이 떨어졌다.
2025년 8월 미국 국무부는 인권 보고서를 통해 영국 온라인 안전법이 잘못된 정보나 혐오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호주에서도 2024년 OSA 와 유사한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5년 12월에 발효된다.
미국에서도 2024년 OSA와 유사한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KOSPA)이 상원을 통과했다. 1998년 통과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은 아동의 연령만 체크하는데 KOSPA는 성인 연령도 확인하고 검열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KOSPA는 유해컨텐츠의 정의가 모호하여 주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한 검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진국의 대부분의 법률이 어느정도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도입되는 만큼, 국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법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며, 타 선진국에 비해 이미 익숙한 검열이라 인터넷 중개자(포털, 플랫포머, 커뮤니티 운영자)를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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