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0-10 01:14:35

여권법/내용


1. 개요2. 총칙3.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3.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3.2.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3.3.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절차와 유효기간
4.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1. 개요

대한민국 여권법의 조문을 다룬 문서.

2. 총칙

  •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제2조).
  •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제3조).

3. 여권의 종류와 유효기간

  •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4조제1항).
    • 1. 일반여권
    • 2. 관용여권
    • 3. 외교관여권
    • 4. 긴급여권[1]
  •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제2항).
    • 1.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 2. 긴급여권: 단수여권
  •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5조제1항).
    •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 2. 관용여권 : 5년 이내
    •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된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1.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4. 제11조제2항의 확인기간 내에 유학생의 학사일정에 따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 단수여권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3.1. 관용여권·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7조)
    공무원 또는 한국은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써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국외 주재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 자녀[가]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외교관 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시행령 제10조).
    -전직일 경우현직일 경우

    전현직 대통령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가]

    전현직 국회의장 등[5]배우자[6]배우자, 27세미만 미혼자녀[가]

    전현직 외교부장관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자녀[가], 생활능력 없는 부모

    특명전권대사 등[9]해당없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인 외 해당없음)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2. 일반여권·관용여권·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영 제6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제2항).
    1/2.18세 미만인 사람 및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10]에 해당하는 사람5년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통보된 기간

    5.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1]가. 5년 내에 2회 분실5년

    나. 5년 내에 3회 이상 분실2년

    다. 1년 이내 2회 분실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12]5년
  •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제3항).
    •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영 제9조제1항).
    • 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년 이내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공무 국외여행 기간 +6개월.
      •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14]로써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27세가 되는 사람: 27세 생일 전날까지
  •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관용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2개월후까지 유효하다. 다만, 학업이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시행규칙 제7조제1항).
    •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관용여권[15]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제3항).

  • 외교관여권도 원칙적으로 5년이나 특칙이 있다(영 제12조제1항).
    •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이나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 미혼자녀는 괸용여권의 경우와 같다.
  •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16]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외체류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부여하는 추가기간이나, 효력을 상실한 여권의 처리절차는 관용여권의 경우와 같다(제2항).

3.3. 단수여권의 발급신청절차와 유효기간

  •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영 제14조).
    • 1. 여권 발급신청서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여권용 사진 1장
    •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영 제15조).

4.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7조제1항).
    • 1.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 2. 여권의 명의인(名義人)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사진
    • 3. 삭제
  •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에 인쇄하고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여권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은 여권발급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수집·보관·관리할 수 없으며 그 보관 및 관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제8조제1항).
  •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가]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가] [5]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6]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가] [가] [9]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장관이 지정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 경우 전직일 때에는 본인조차도 외교관여권을 받지 못한다.[10] 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써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고 이중국적을 허가받을 수 있다.[가] [14]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이 경우 언제 장애가 치유되거나 생활능력이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15] 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6]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경우 그 여행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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