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79년 12월 28일 법률 제3181호 |
현행 |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43호[일부개정] |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링크 |
1. 개요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8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1979년 11월 7일 최규하 권한대행 체제가 발의했으며 1979년 12월 1일 제10대 국회 제103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 2024년 12월 30일 박상웅 의원 등 12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관리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대근무 시 검사기기관리자의 법적 선임과 대행자 지정 의무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5월 1일 제22대 국회 제424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5인 중 찬성 의원 262인, 기권 의원 2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