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2:32:35

엄중 경고

1. 개요2. 기능
2.1. 공직에서는
3. 비판
3.1. 반론

1. 개요

한 집단 내에서 내부 방침과는 크게 어긋나는 잘못이 분명히 발생했으나, 그 집단 내부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엄정하게 처벌하기에는 약한 잘못이라고 생각될 때 내리는 경징계의 일종이다.

2. 기능

엄중경고라는 게 대체 뭐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집행유예라고 보면 된다. 만일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해에[1] 다른 죄를 저지르면 그 경고에 따른 처벌까지 과중되어 경징계감이 중징계가 된다. 공식적인 것의 경우에는 대상인이나 단체에게 경고장이 날아오기도 한다.[2]

2.1. 공직에서는

공직에서는 엄중경고를 불문경고라고 부른다. 어느 정도 면책성을 띄는 사기업이나 민간과는 다르게 공직에서는 경징계 중에선 상당히 중한 징계이며, 결코 만만하게 볼 징계가 아니다.[3]

다만 저 위의 기능은 사기업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지 당신이 공무원이라면 징계받을 것을 하나 넘어갔다고 좋아하면 오산이다. 2018년 이후 공무원의 경우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퇴직 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죄의 정도나 주변 상황 등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젊은 공무원이면 어느 정도 면책의 기회가 있긴 하지만,[4]만일 나이가 좀 있는 공무원이면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며, 계속 요직을 드나들었거나 근무평정 혹은 주변 인망이 꽤나 괜찮은 것이 아닌 이상 사실상 나가라는 조치다. 이래도 안 나간다면 한직 혹은 하위직 발령 등의 싸늘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래도 안 나간다면 아예 업무가 안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퇴직이 1~2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으면 몰라도, 퇴직이 5년 이상 남았을 정도의 공무원이면 거의 고역이나 다름없다.

물론 버티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든 껀수를 잡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경징계감을 중징계로 바꾼다던가의 식으로 명예를 더 실추시키거나, 아예 공직 생활을 반쯤 부정하는 식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부터는 큰 문제가 되는데, 만일 실질적인 중징계의 시작인 감봉 징계를 받는다면 여기서부터는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게 되며[5], 그 이상으로 갔을 때는 보직해임 및 파면인데 보직해임 시에는 기본급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가 사실상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고, 파면은 그냥 자르는 것이라서 퇴직금이 감봉된다. 또한 이런 정도의 징계를 받을 시에는 연금에도 타격이 오는 경우가 있기에, 나이 있는 공무원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배려해주고 봐줄 때 조용히 나가, 이제 우리도 더 쉴드 못 쳐줘”의 느낌이 꽤나 강하다고 보면 쉽다.

즉 민간과 다르게 공직에서는 상당히 엄한 징계라고 봐야만 한다.

또한 성격도 많이 다른데, 집행유예 성격이 강한 민간과는 다르게 이 쪽은 실질적인 처벌 느낌이 상당히 강한 징계이다. 당장 포상 취소에 최악의 경우 퇴직금에 연금까지도 깎일 수도 있는 징계이기 때문이다.

3. 비판

어느 조직에서건 오남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킹중갓고'라는 비꼬는 말이 존재하듯이 "말만 처벌이지 이게 무슨 징계냐"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조직 사회에서 징계의 의의는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처분을 받는 것을 본보기삼아 다른 사람이 이를 반복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엄중경고는 어느 정도 면책성 또한 띤다.[6] 그래서 사실상 해당 집단 밖으로 퇴출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전에 없던 사례이니 엄중 경고만 날리고 이번만 봐준다는 식으로 대충 넘기는 행태가 관례가 되면, 이후에도 이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칼을 뽑기가 어렵다. KBO의 대응이 좋은 예시이다. 그래서 갓중킹고 혹은 갓중경고라고 비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

3.1. 반론

한국의 조직은 처벌이 대단히 엄중하여 과잉처벌 논란이 어디 가서나 끊이지 않기에, 1차 잘못에서부터 원래 처벌 규정을 적용했다간 남아날 사람이 없다! 즉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처벌 방식[8][9]이므로 필요악이라는 시선과, 적절한 징계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공직에서는 앞서 서술했듯 결코 가벼운 면책성 징계가 아니므로 이걸 솜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걸어서 징계를 낮추거나 말소하곤 한다. 물론 성공해도 공직생활이 험난해지는 것은 물론, 보복성 한직 발령과 지방 발령만이 기다리고 있다.[10]이렇게 성공해도 리스크가 큰데, 실패하면 그냥 공직에서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식의 중징계이며, 이걸 가벼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나 보통 길어야 1~2년이다.[2]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미 처벌이 정해진 상태에서,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만 하고, 다른 죄를 지었을 시 그 죄에 대한 처벌+외부엔 알려지지 않은 유예된 이전의 처벌이 같이 내려진다고 보면 쉽다.[3]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단순 서면경고일 수도 있고.[4] 이런 경우 징계가 말소된 이후에도 포상 대상에 넣어주는 경우도 조금 있다고 한다.[5] 이미 한직 발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오긴 했을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 요직과 한직이 명백하므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직의 수당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징계성 인사발령자들은 대체로 저런 자리로 발령난다고 한다.[6] 단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없애야 하며 앞의 저 둘이 전과기록에 남는 것처럼 엄중경고도 엄연히 징계기록에 남는 징계다.[7] 전혀 그래보이지 않지만, 엄중경고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은 남으며 차후 징계사유가 생길 때 당연히 불이익을 본다.[8]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비효율성은, 실수한 사람이 “어차피 아웃인데 뭣 하러 만회해? 그냥 다 터트릴래!” 라고 나와버리면 물론 비리나 부정부패도 나오겠으나 상부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고발당하거나 징계위에 넘어가 버리면 그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걸 예방하기 위한 것. 음주운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교화의 목적도 있으나 음주운전 걸린 사람이 술김에 어차피 인생 망했으니 도로 한 가운데서 더 큰 인명 사고를 내거나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애꿎은 경찰들에게 책임이 다이렉트로 돌아가 버리는데, 누가 음주단속을 하려 들겠는가? 엄벌주의는 자체로만 보면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으나, 국민감정에 이끌려 폭주해 버리면 좀 과장 섞어서 전 국민 전과자 되는건 한순간이다.[9] 양형위가 전 국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기관이라고 욕은 먹어도, 이들이라도 없으면 그야말로 사법이 국민 입맛에 따라 폭주하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들이 있어야지 판사가 국민들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10] 국가직에서는 대놓고 가능하며, 지방직도 또한 지역에서 기피하는 시골 지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보복성 인사발령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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