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문서는 대한민국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념상 그러한 죄목이 존재한다고 신봉되는 것들을 나열한다.2. 허위사실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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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많은 국민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과는 다소 다르게 대한민국 형법 및 특별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일반 죄목은 없다. 다만 허위사실공표죄는 존재하여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관련 조항이 존재한다. 오늘날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보통 개인 대 개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혼동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물 등 금전 관계가 얽힌 거짓말의 경우에는 사기죄에서 다룬다. 이 밖에 단순한 거짓말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구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전기 통신'에 기반한 정보의 전달만을 다루었었다. 게다가 이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익을 해할 목적'의 기준이 매우 모호했기 때문에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문서 참조.
3. 영업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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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흔히 말하는 영업 방해는 업무 방해의 한 사례에 불과하며, 업무는 영리적 비즈니스의 개업이 아닌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영업방해죄가 별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종사하여 지속하는 사회적 행위' 전부는 업무방해죄에서 정의하는 '업무'가 된다.
4. 국가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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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를 처벌했던 구 형법 조항이나, 당연히 오늘날에는 폐지되었다. 군사 정권 때 존재했던 악법의 하나로 꼽힌다.
5. 비인가 대학의 "대학교" 표기죄
한때 고등교육법에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고등교육기관은 교명에 "대학교"를 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달려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해당 조항이 계속 존재했으면, 장교 교육과 임관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대학교와의 충돌 소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