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7월 2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 | |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창씨명 | 히라야마 에이와(平山永和) |
이명 | 신창원(申昌原) |
본관 | 평산 신씨 |
출생 | 1882년 6월 28일 |
경상도 영해도호부 오서면 미곡동 (현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 |
사망 | 1943년 5월 14일 |
서대문형무소 |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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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2. 생애
신영화는 1882년 6월 28일 경상도 영해도호부 오서면 미곡동(현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상북도 대구부 신정(현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으로 이주하여 청과물 가게를 경영했다.그는 1938년 전라북도 정읍군에서 김언수(金彦洙)가 창시한 시천교(侍天敎)[1]에 입교하였다. 김언수가 창시한 이 종교는 최수운의 시천교와 강증산의 증산교 두 교의에 의거하여 유불선 3교를 통합한 것으로, 사실 1936년 일제가 선포한 '유사종교해산령'에 의해 차경석의 보천교가 해산되자 기존 보천교의 신자였던 김언수가 보천교의 재건을 꾀하고 창시한 것이었다.#
1940년 5월 11일[2], 신영화는 김언수의 초청으로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의 옛 증산교 본부였던 증산사당(甑山祠堂)에서 교인들과 모임을 가졌다. 김언수는 "우리 교도의 손으로 조선을 독립시켜야할 시기가 도래하였고, 그 시기는 1942년 음력 2월 21일[3]로, 일본·중국 및 서양제국도 우리나라의 지배하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동지 규합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신영화는 이에 찬동하여 강원도 책임자가 되었다.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지 규합·세부조직 결성·자금 조달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1940년 12월 일제 경찰에게 체포된 그는 영월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1942년 6월 29일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1942년 9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미결 구류일수 150일 본형에 산입)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입소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 5월 14일 옥사했다.[4]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 신영화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